쌍집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합니다.
형사사건 변호인을 하다보면 쌍집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 지금 사건으로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오늘은 쌍집에 대해 썰을 풀어 봅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상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첫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