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변호사 533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상식

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법 제3조에 행정소송의 네가지 종류가 다음과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알아두면 좋을 것들(3)

이번 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 중 두 번째에 관한 것입니다. 1.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2.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3. 타인의 손해 발생 4. 이익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이익”에는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채권의 취득, 점유의 취득, 등기명의 취득 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으로부터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의 절약도 이익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

사망자 명의 가등기 말소 청구 사건

Ⅰ. 사건의 개요 K는 2000. 9. 23.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K(이하 ‘망인’이라 합니다)는 사망 전 1998. 10. 31. 원고 소유 부동산(토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망인 사망 후 마땅히 상속인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 없어 수차례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 사망 후 18년이나 지난 2018. 5.경 또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한 후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였고(법원예납금 200만원 소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필자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원고는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경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 사례

오늘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탁금출급청구권 가압류신청서 채 권 자 PJS(******-*******) 주 소 연락처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채 무 자 LCD(******-*******) 주 소 연락처 : 제3채무자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상기 (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공무원) 청구채권의 표시 금 30,000,000원 2014. 11. 5.자 사업양도 합의서에 기한 합의금 잔금의 양수금 중 일부 압류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사례

오늘은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실제 부동산가압류 사례를 소개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 채권자 OOO(******-*******) 주 소 기 입 연락처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대전 서구 둔산중로 40, 212호 전화 : 042-485-3657 채무자 유한회사 DDAE(******-*******) 주 소 기 입 대표이사 PYR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 공사대금 청구금액 : 금466,795,000원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채무자는 전라북도 OO군 OO읍 OO리 9번지 지상 20세대 아파트(..

배추 계약재배 소송(9회) - 원고의 최종 준비서면

(제8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23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의 증거와 2심에서 추가로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주장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준비서면 사 건 OOOO나OOOOO 물품대금 OOOO나OOOOO (반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A농업회사법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B영농조합법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 래 Ⅰ. 본소청구에 관하여 1.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정식지연 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권 발생 조항 이 사건 계약은 두 개의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첫째, 정식시기(2014. 8. 25.부터 2014...

배추 계약재배 소송(7회) - 문서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신청

(제6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2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D지역농협에게 시장격리조치와 관련한 보관 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촉탁하는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신청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하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내용입니다.) 기록의 보관처 D지역농업협동조합 촉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 : D지역농업협동조합 주소 : (우 OOOOO)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로 OO 송부촉탁할 기록 D지역농업협동조합은 ㅇㅇ지방법원 OOOO가단OOO 물품대금 사건과 관련한 0000. 00. 00.경 사실조회회신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D지역농업협동조합은 CSI 명의로 신청된 배추 밭 68,077㎡를 38,667,736원에, J..

배추 계약재배 소송(6회) - 항소제기

(제5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각 항소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항소취지 1. 원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9,98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의 항소취지 1. 반소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

배추 계약재배 소송(5회) - 1심 판결 선고

(제4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8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77,694,160원(= 57,694,16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배추 재배 면적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품할 배추를 재배한 면적 합계는 60,225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H면, M면 소재 배추밭 합계 13,786평은 피..

배추 계약재배 소송(4회) - 반소청구에 대한 답변

(제3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7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경작 배추의 상품성이 없었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상품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배추를 시장격리조치 D지역농협이 사실조회회보서에 첨부한 시장격리조치 당시 촬영사진을 살펴보면, 잡초제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배추 속이 차지 않은 상태가 관찰됩니다. 배추 전문가가 아닌 누구라도 해당 사진을 본다면 배추 상품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D지역농협은 이와 같이 불량한 배추를 시장격리조치할 정도로 엉터리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D지역농협이 시장격리조치를 적법하게 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정식일자 허위 기재 피고도 인정하듯이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