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81

계약 후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미리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입주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문제상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1. 아파트, 상가 등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잔금이 지급되는 시기에 건물도 인도되는 것으로 적혔있다.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거주 또는 사업 준비를 미리 하겠다고 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을 믿고 건물을 미리 인도하였다. 그런데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또는 공사를 하면서 중도금 또는 잔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금의 일부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임차인이 계약된 입주일 전에 인도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나머지 보증금을 잔금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며 영업을 개시하였다. ​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즉, 잔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법률 2020.05.02

매도인이 해약하지 못하도록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입금하거나 공탁하는 경우 계약금을 배액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매도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 잔금)을 약정 기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는지 매도인이 계약금을 배액상환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도금 날짜가 이전에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중도금을 입금하거나 공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동산법률 2020.02.13

부동산계약에서 계약면적 보다 실제 면적이 부족한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법률적 수단

[계약취소] 계약 당시에는 a평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측량해 보니 b평이어서 면적 차이가 나는 경우, 계약 당시 a평으로 잘못 안 착오가 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민법 제109조). 또한 상대방이 일부러 면적을 속인 것 같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10조). 사기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자체는 입증이 어렵지만 사기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법리는 간단하므로 민법 제110조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패스하고, 민법 제109조에 의한 착오취소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

부동산법률 2019.06.21

배추 계약재배 소송(7회) - 문서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신청

(제6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2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는 D지역농협에게 시장격리조치와 관련한 보관 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촉탁하는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신청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하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내용입니다.) 기록의 보관처 D지역농업협동조합 촉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명칭 : D지역농업협동조합 주소 : (우 OOOOO)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로 OO 송부촉탁할 기록 D지역농업협동조합은 ㅇㅇ지방법원 OOOO가단OOO 물품대금 사건과 관련한 0000. 00. 00.경 사실조회회신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D지역농업협동조합은 CSI 명의로 신청된 배추 밭 68,077㎡를 38,667,736원에, J..

배추 계약재배 소송(6회) - 항소제기

(제5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각 항소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항소취지 1. 원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9,987,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의 항소취지 1. 반소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

배추 계약재배 소송(5회) - 1심 판결 선고

(제4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8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77,694,160원(= 57,694,16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배추 재배 면적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품할 배추를 재배한 면적 합계는 60,225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H면, M면 소재 배추밭 합계 13,786평은 피..

배추 계약재배 소송(2회) - 조정, 치열한 공방전

(제1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15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후 스스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조정기일을 잡았습니다.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이미 지급한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3,8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사를 반영하여 강제조정결정을 하고 쌍방에게 송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조정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여 결국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소송을 계속되었습니다. 본격적이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의 항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피고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배추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비료·농약 등 소요자재 납품확인서, 피고가 작업내용을 기록한 장부 등을 증거로 ..

[변호사 이두철] 공작기계 하자소송 사례

A회사는 B회사에게 공작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했습니다. 매매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A는 B에게 기계를 인도하였으나, B는 A에게 6,87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B에게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공작기계를 반환하라는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는 A에게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실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청구를 인용하고 B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한 후 검사를 거쳐 작성한 검사성적서에 와이(Y)축 가공오차 한계는 허용치가 20/1,000, A에 의한 측정치가 18/1,000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B는 1998. 1. 10.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도 계약의 효력은 있다(그러나 매수인은 나중에 다운계약서를 안 써줄 수 있으니 매도인은 유의바람!!!)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그 목적이 적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여 무조건 계약이 무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법률을 크게 단속규정과 효력규정(강행규정이라고도 합니다)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단속규정은 위반해도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지만 효력규정은 사법상 효력까지 없습니다.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구별기준은 명확히 없으며, 통상 판례에 따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법상 제재 규정일 뿐 사법상 효력..

부동산법률 2018.04.29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때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까지 지급되었는데, 매도인이 팔기 싫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이므로 일방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때는 그냥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만 하면 됩니다. 계약금 포기한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계약해제 통지 외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상대방 매수인이 돈을 받으려하지 않는 경우 공탁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가 판례를 찾아 봤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은 현실적으로 돈은 지급하거나 (변제)공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의 제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매매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계약해..

부동산법률 2018.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