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기계 고장시 점검 및 조치 의무 이행지연 판단 기준 시간이 계약서에 ‘장애접수 4시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 또는 ‘장애접수 직후부터 2~3일 이내..

이두철변호사 2022. 2. 16. 19:05

0. 판결정보

 

울산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5가단56528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 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1. 7. 피고와 영산대학교 그린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지원사업 관련 기자재(복합부식시험기 외 3)를 구입하면서, 그 중 복합부식시험기’(CCT-16BT, 이하 이 사건 시험기라 칭한다)112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칭한다)을 체결하고[1, 2],

 

2012. 12. 27. 위 시험기를 수령하여 원고의 소재지 내 문화관 3층 공용장비실에 설치하였다[2, 다툼 없는 사실].

 

계약 당시 원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에서 피고는 향후 2년간 무상 A/S를 제공하고(1), 공급물품과 관련된 긴급장애 발생 시 장애접수 4시간 이내에 점검 및 조치를 이행하며, 이행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의 손실에 대하여 제8조의 지체상금률(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에 준하는 손실보상금을 지불하고(2), 만약 4시간 이내에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응하는 장비를 대처 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후 수리(3)’하기로 약정하였다[1].

 

이 사건 시험기는 자동차 전장 부품 및 외장재, 도금, 전자제품 등에 대하여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복합적인 온도/습도 및 염화나트륨에 의하여 시험대상물(시료)의 성능과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식 및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장비로서, 염화나트륨을 이용하여 장비 내부에 장착된 분무탑으로 수증기를 뿜어주어 유사 환경을 조성하여 시험대상물의 부식 정도,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2, 7, 5-1].

 

그리고 이 사건 시험기는 국내에서 제조되어 납품된 것이 아니라, 대만의 A 회사에서 제조된 후 홍콩을 거쳐 국내로 수입되어 원고에게 납품된 제품이다[4, 5-1, 5-2].

 

이 사건 시험기의 납품 이후 아래와 같이 1차 내지 3차에 걸친 긴급장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계약서 제12조에 따라 제때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각 장애별 지체일수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각 장애사유별로 나누어 그 주장이 타당한지 살핀다.

 

 

. ‘1차 장애에 관하여

 

1. 쌍방의 주장 요지

 

. 원고의 주장

 

2013. 10. 21. 이 사건 시험기가 기자재 설계의 잘못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바로 장애접수를 하였다(이하 ‘1차 장애라 칭한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서 제12조 제2항에 따른 ‘4시간 이내 점검 및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3항에 따른 대응하는 장비의 대체운용도 불이행하였다. 그러다가 피고는 장애발생 후 108일이 경과한 2014. 2. 7.에 이르러 시험기 교환을 완료하였다. 지체일수 108일에 상응하는 손실보상금 16,394,400(= 계약금 1120만 원 × 지체상금율 1.5/1,000 × 지체일수 108)의 배상을 구한다.

 

.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1차 장애신고를 접한 피고는 즉시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장비를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였는바, 현장수리에 한계가 있음을 원고에게 고지하고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시험기를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 사건 시험기는 국내에서 제직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작되어 수입된 물품으로서, 장애가 발생한 기존 제품의 반송과 대만 제조사에서 신제품 제작 및 수입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당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원고에게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 교환 절차를 진행하여 2014. 2. 5.경 신제품 교환을 완료하였다. 이는 신제품 교환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 및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결코 지체된 것이 아니다.

 

한편, 원피고의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장애접수 후 수리하는데 통상 2~3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계약서 제12조 제2(이하 이 사건 긴급조치 조항이라 칭한다)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조항으로서 단지 형식상 기재한 것일 뿐 진정한 내용은 아니고, 추후 장애 발생시 상호간에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바 있다.

 

2. ‘이 사건 긴급조치조항의 의미

 

원고는 이 사건 시험기를 설치한 후, 다수의 의뢰인들로부터 시험대상물의 부식 및 내구성 테스트를 의뢰받아 이를 수행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시험기를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험기에 통상적인 하자가 아닌, 예상하지 못한 긴급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시험기의 가동중단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사건 시험기의 납품업자인 피고가 신속하게 A/S를 진행하여 장애 원인을 점검, 수리하여 원상태대로 복구하거나 또는 수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경우에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시험기에 대응하는 장비를 대체 공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건 긴급조치 조항 및 이 사ᅟᅥᆫ 계약서 제12조 제3항의 조항은 이 사건 시험기 내지 그 대체 장비의 중단 없는 지속적인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와 같이 피고로 하여금 장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점검, 수리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긴급장애 발생 시 이 사건 시험기의 공급자로서 무상 A/S를 제공하는 피고가 취해야 할 점검 및 조치에 필요한 시간은 지리적 여건, 교통편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한 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컴퓨터, 전자장비 등에 대한 원격접속이나 화상/영상통화 등을 통한 실시간 점검 및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 아닌 한 통상적으로는 피고의 엔지니어 등 기술자들이 장비가 설치된 현장으로 출장을 나와 직접 장애 원인의 점검 및 조치를 이행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출장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특히, 피고측 수리 담당 직원의 근무지와 시험기 설치장소가 원격지에 떨어져 있다면 비행가, 기차 등의 교통시설을 감한하더라도, 긴급조치에 필요한 시간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많이 소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시험기는 원격접속 등 실시간 점검 및 조치가 간으한 장비에 속하지 않는다. 다라서 그 장애 원인을 점검하고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실사 등의 점검을 위한 출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금천구에서 이 사건 시험기가 설치된 영산대학교 양산캠퍼스까지 자동차로는 약 5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항공기, 고속열차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그 소요시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긴급조치 조항에서는 피고의 대응조치 시간으로 장애접수 4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대 이는 처음부터 피고가 장애 점검 및 조치를 이행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을 설정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정에 비추어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의 대응조치 시간을 엄격한 계약내용으로 삼을 의사는 없었던 반면(따라서 의무규정이 아니다), 단지 이 사건 시험기에 긴급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피고에게 접수할 경우에는 피고로 하여금 장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점검, 수리 등의 신속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주의적인 규정을 둔 것으로 풀이함이 옳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긴급조치 조항을 이 사건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킨 원피고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 규정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몰각시키는 것 또한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긴급조치 조항 중 장애접수 4시간 이내라는 부분을 문언 그대로 해석 적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취지 및 나머지 문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해석을 하는 것이 원피고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 지리적 여건 및 신속한 대응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점검 및 조치에 필요한 시간은 최대한 빠른 시일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해석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최대한 빠른 시일부분의 시간적 의미는 이 사건 시험기에 긴급장애가 발생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유무선으로 연락받은 직후부터 적어도 ‘2~3일 이내에 피고는 신속히 직원을 파견하여 사고발생 원인 등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수리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B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사건 긴급조치 조항은 그 후반 부분에서 피고의 이행지연 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규정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규정의 전체적인 의미는 피고가 계약을 이행한 후 향후 2년간 부담하는 무상정비 기간 동안 긴급장애에 대한 점검 및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연시킴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부여한 규정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부수적인 채무 내지 무상점검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중요한 경우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역시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불이행, 이행지연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아래에서는 ‘1차 장애에 대한 피고의 조치가 늦어진 데에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3. 인정사실

 

2013. 10. 21. 이 사건 시험기에서 장비 하단부 BENDING 발생, 습도제어 불가능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영상대학교 총장 명의로 2013. 10. 28. 피고에게 위와 같은 문제점 및 빠른 시일내 긴급조치, 수리불가 시 장비 신규제작 후 교체등의 요청사항을 기재한 수리요청 공문을 보냈다.

 

피고는 그 후인 2013. 11. 12.부터 11. 13.까지 이틀 동안 이 사건 설치장소로 직원을 파견하였다.

 

현장 점검을 마친 피고측 직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시험기를 사용한 지 1년 정도 지났으니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측은 이를 동의하여 제품 교체 작업이 진행되었다. , 통상적인 하자 내지 결함의 경우 부분적인 부품 등의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1차 장애 때는 부품교체의 범위를 벗어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시험기 자체를 신제품으로 교체해 주기로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시험기는 대만에서 제조된 것으로, 장애가 발생한 기존 제품의 반송과 대만 제조사에서 신제품 제작 및 수입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는 2014. 2. 7. 이 사건 시험기의 교환납품을 완료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유선으로 장애접수를 받은 때는 물론이고 서면으로 이를 접수한 때로부터 적어도 2~3일 이내의 빠른 시일 내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장점검을 마친 이후 원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시험기의 장애가 부품 교체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밝혀짐에 딸 이 사건 시험기 자체를 신제품으로 교체해 주기로 협의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신제품 교체에는 수개월이 소요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그렇다면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의 제안을 수락한 원고로서는 1차 장애에 대한 피고의 점검 및 조치가 다소 늦어진 데에 대해서는 이를 따로 문제삼지 않고 양해하면서 향후 신속히 신제품 교체작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봄이 옳고, 2차 장애 때 이를 언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원피고 사이에 1차 장애에 대한 수리방법에 고나하여 협의가 이루어져 그에 따른 신제품 교환이 완료된 이상, 위와 같이 1차 장애에 대한 점검 및 조치에 다소 며칠의 시일이 늦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제품 교환이라는 종국적인 수리 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이행하게 된 결과에 별다를 영향을 미칠 수 없을뿐더러(, 점검 및 조치 시기에도 불구하고 제품 교환이라는 마찬가지의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피고에게 이행지연에 따룬 손실보상금 지급을 부담시킬 만큼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중요한 귀책사유가 있어던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시험기에 존재하는 하자 내지 결함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하여 제품 교환이라는 최후의 수리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이행하게 됨으로써 당시 원고로서도 최상의 A/S 서비스 만족을 얻은 이상, 이는 원고가 수인해야 할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피고가 통상적인 제품의 반송 및 신제품의 수입절차를 밟아 이 사건 시험기의 교환 작업이 완료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는 원피고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1차 장애에 대한 수리(교체)가 늦어진 데에 피고의 잘못으로 돌릴 귀책사유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2차 장애에 관하여

 

1. 쌍방의 주장 요지

 

. 원고

 

이 사건 시험기가 교체된 이후인 2014. 3. 20. 재차 기자재 설계의 잘못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원고는 바로 피고에게 장애접수를 하였다(이하 ‘2차 장애라 칭한다). 피고는 이번에도 역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장애발생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4. 4. 20.에 이르러 교환(수리)을 완료하였다. 지체일수 30일에 상응하는 손실보상금 4,554,000(= 계약금 1120만 원 × 지체상금율 1.5/1,000 × 지체일수 30)의 배상을 구한다.

 

. 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2차 장애신고를 접한 피고는 즉시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장비점검 및 수리를 진행하였으나, 고장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고장원인 파악을 위해 대만 제조사인 A의 책임 엔지니어 D를 초빙하여 수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원고에게 설명하였다. 2014. 4. 20.에 이르러 수리가 완료된 것은 이에 따른 시간이 소요된 것일 뿐, 결코 그 수리를 지체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2014. 3. 20. 이 사건 시험기에서 재차 가동 중 시험기 내부 히터 과열로 인한 히터 및 주변 부품 파손등의 장애가 발생하자, 피고는 장애발생 다음날인 2014. 3. 21. 직원을 현장에 파견하였다. 2차 장애의 원인은 이 사건 시험기 내부의 가습히터가 분무되는 과정에서 소금 결정을 결합하여 가습히터가 숯처럼 빨개지는 현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어 화재 및 누수가 발생한 것이었다. 현장에 파견된 피고의 직원은 2차 장애 원인을 파악·조사하였고, 당시 원고측은 이 사건 시험기 내부에서 화재와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등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들어, 추후 이 사건 시험기의 안전장치 작동 등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측은 2차 장애의 근본적인 고장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험기 제조사인 대만의 A 회사의 책임엔지니어를 초빙하여 수리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다. 당시 피고가 장애원인을 파악한 후 수리(범위, 방법 등)에 대하여 제소사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당시 대만 제조사의 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원고측과 함게 합동회의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은 원고의 증인도 인정하고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차 장애의 발생 직후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장애원인의 점검을 마친 피고는 그 수리 방법에 관하여 대만 제조사의 기술자를 초빙하여 원인 파악 및 수리를 진행하기로 원고측과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후속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장애발생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4. 4. 20.에 이르러 교환(수리)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합의된 수리 방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지체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돌릴 수 없다. 귀책사유가 없으니, 이 부분 지체일수에 대해서도 피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3차 장애에 관하여

 

1. 쌍방의 주장 요지

 

. 원고

 

2014. 7. 28.에 이르러 이 사건 시험기에 재차 고장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장애접수를 하였음에도(이하 ‘3차 장애라 칭한다), 피고는 현재까지 그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응장비의 제공의무도 불이행하고 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시험기의 장애 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2015. 6. 9. 다른 업체에 맡겨 수리를 완료하고 수리비 385만 원을 지출하였다. 지체일수 315일에 상응하는 손실보상금 47,817,000(= 1120만 원 × 지체상금율 1.5/1,000 × 지체일수 315)과 수리비 385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 피고

 

이 사건 시험기에 발생한 3차 장애는 원고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제품의 하자와는 무관하다. 이는 피고의 무상수리 대상이 아니라 유상수리해야 할 부분임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더 이상 수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일 뿐이다.

 

2차 장애 발생 후 피고는 시험기 내부에서 문제되었던 가습히터를 이부로 변경하여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험기의 챔버 내부(TEST ROOM)에는 직접적인 가열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시험기의 챔버 내부에는 어떠한 전기장치(전선, 가열기, 전기부품 등)도 없다. 고로, 이 사건 시험기 내부에서 시험기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시험대상물인 시료에 가열, 화재 내지 폭발이 발생할 여지는 전혀 없다.

 

3차 장애의 원인은 원고가 이 사건 시험기의 챔버 내부에 배터리로 보이는 시험 대상물을 장착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다가 시료 자체가 폭발하여 장비 내부가 불타면서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시험대상물인 시료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시료 자체가 폭발 내지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시험기 자체에서 내부가 가열되어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음을 뜻한다. 한편, 시험기 내부에 장착되는 시료에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화재 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고로서는 시료의 위험성에 대한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테스트를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원고가 제시한 사고발생 사진에 의하면 시료 대상물에 가느다란 전선이 여러 갈래로 연결되어 있어 전선이 합선되거나 가열될 우려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2. 판단

 

3차 장애의 원인을 조사한 별지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3차 장애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폭발 가능성을 안고 있는 시료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시료의 폭발로 인하여 챔버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 부품이 손상되는 결과에 이르렀음이 명백하고, 이는 원고 또는 그 사용자가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시료를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시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일 뿐, 이 사건 시험기 자체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다[한편, 원고는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폭발 위험성이 있는 시료의 사용상의 주의에 관하여 제조물책임법상 사용자에게 충분히 주의사항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청구원인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아가, 3차 장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시험기 자체에는 그 원인이 될 만한 아무런 결함도 없었으니,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다.

 

그러니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에 대해서도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