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스스로 파손된 기계를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지출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수리비를 과다 지출했다면서 지출된 수리비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항변하는 경우에 대한 판례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505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592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피고(반소원고) 청주시시설관리공단 1. 사실관계 원고는 A 냉동탑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이좋은운수 주식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 번호인식기의 소유자이다. 가해차량은 2015. 9. 21. 04:15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