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5나12756 매매대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나12756 매매대금 원고 : UV 경화형 아크릴접착액 자동도포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 공급업자 피고 : 발주자 1. 원고의 잔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5,100,000원(= 이 사건 기계 대금 22,000,000원 + 이 사건 루타기 대금 2,300,000원 + 이 사건 UV접착제 대금 800,000원)의 대금채권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중 19,2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원(= 25,100,000원 - 19,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