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여서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도 무효 →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들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수령한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함 2023다228107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일부)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2.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 1.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