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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증표 등 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영장 없는 불법 ..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증표 등 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영장 없는 불법 영업 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1도10763 식품위생법위반 (타) 파기환송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증표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증표 등 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식품위생법은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 성립

2023도188 근로기준법위반등 (가) 파기환송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4조 ..

판결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선고절차를 진행한 경우 방어권·변호권을 침해하여 위법

2023도4371 사기등 (바) 파기환송 [판결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선고절차를 진행한 경우 법령 위반 및 방어권·변호권 침해 여부] ◇1. 판결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선고절차를 진행한 것이 공판기일의 지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원심법원이 변론종결시 고지되었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변경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이에 관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2023그610 집행에 관한 이의 (나) 파기환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방법,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그 등재된 이름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면책불허가 사..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볼 수 없다 2023마5758 면책 (사) 파기환송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를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 재항고 사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사항의 추정력, 추정 번복이 가능한 경우, 기재 정정이 가능한 경우

2023스17 등록부정정(출생연원일 정정) (나) 파기환송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출생연원일 정정이 문제된 사건]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의 추정력 및 그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2.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그 기재내용을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으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 참조). 따라서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어떠한 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과거 및 장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과거 및 장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은 장래 이행 판결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2020다277023 부당이득금 (사) 파기환송(일부)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을 단일한 종기로 하여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책임 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

2023다223171(본소), 223188(반소) 임가공료(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 [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 ◇1.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러한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 일실이익의 범위◇ 1. 법원은 소송사건을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올바른 사실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사실의 확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36조 제1..

행정청의 반려 통보가 단순히 보완서류 미이행(주민동의서 미제출)만을 처분사유로 하였다는 전제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판결

2023두3566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주민동의서 미보완을 이유로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적합 여부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 간략히 기재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를 한 경우, 반려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이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추가적인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1.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여서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도 무효 →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여서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도 무효 →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들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수령한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함 2023다228107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일부)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 효력(무효), 2.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 1.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