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절차
1. 한정승인 신청
1순위 상속인들은 모두를 표시하여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첨부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에 문제가 없으면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을 신청인에게 부여합니다.
3. 신문공고 (하단 안내문 참조)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 받은 후 5일내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하며, 그 공고문에는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기간 내(2개월) 채권을 신고하고 기간 내에 신고을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신문공고비용은 2016. 2.현재 동아일보 기준으로 132,000원입니다.)
4. 상속채권자들에게 최고(통보)
상속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신문공고와 동일하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한정승인수리심판 결정문을 첨부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5. 청산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기간(2개월) 후 신고된 채권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안분하여 배당합니다.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와 최고만으로 한정승인절차가 사실상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