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 상속 / 유언
변호사 이두철
증여
|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 / 상대방이 승락 (계약)
|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해제 가능
| 증여계약 해제 사유
| 증여자, 그의 배우자, 그의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행위
| 부양의무 있으면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단, 6월 내, 용서의사표시 없어야)
증여
| 증여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 증여 이행
이 생계에 중대한 영향 → 해제 가능
| 해제해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 없음
| 정기급여 증여 → 증여자나 수증자 사망으로 실효
부양의무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부담부 증여
|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
는 증여
예)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주는 대신 증여자의 아들이 서울에
서 대학공부하는 동안 돌봐주기로 하는 경우
|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계약 해제 가능
| 이미 이행된 부분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음
증여세
| 공제액
| 세율
상속
| 상속의 개시 : 사망
| 피상속인 : 망자 / 상속인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 상속순위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
| 선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
은 상속할 수 없다.
| 양자, 혼인외 출생자도 상속인에 포함
| 상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
→ 예) 자녀, 손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 직계비속이지만 자녀가
최근친이므로 자녀가 선순위
상속
|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 실제로 태어났을 때 상속가능
|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
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
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
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의 상속순위
|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
다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혼인신고 배우자에 한함
|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인 결격사유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
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
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분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
분의 5할을 가산한다.
예) 자녀2명, 배우자 → 자녀 각 2/7, 배우자 3/7
예) 모친, 배우자 → 모친 2/5, 배우자 3/5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상속인 부존재하는 경우 상속재산 귀속
| 상속인 (부존재)
| 특별연고자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
가 있던 자
| 국가
상속세
| 공제액
| 세율
유언
|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발생
| 유언자는 생존중에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음
(철회권 포기 못함)
|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를 파훼하면 유언 철회임
유언방식(5종)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