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아래에 각 이혼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 부정한 행위(1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87므5, 87므6).
혼인 전(약혼단계 등)에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이혼사유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91므85,92).
부정한 행위는 남편도 마찬가지이고, 일회성이든 계속적이든 불문합니다.
2. 악의의 유기(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96므1434).
부부 사이에 부당하게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유기’에 해당됩니다. 합의에 의한 별거는 ‘유기’에 해당할지 몰라도 ‘악의’는 아니기 때문에 제2호의 이혼사유는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2003므1890).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호)
판단기준은 위 3호와 같습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5호)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나 생사가 불명하게 된 사유가 누구의 책임에 기한 것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 생존이 판명되고 있는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2호)만 문제됩니다.
‘3년’이란 기간의 기산점은 잔류 배우자에게 알려져 있는 본인 생존의 일자, 즉 최후의 소식이 있었을 때일 것이나, 전쟁 그 밖의 생명의 위험을 추측케 하는 위난에 처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난이 사라진 때를 기산점으로 합니다.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2005므1689)
정신병,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의처증, 의부증, 과도한 신앙생활, 범죄행위 또는 그로 인한 처벌, 성교거부, 성적불능, 경제적 사유 등이 제6호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 이혼사유에 관한 실제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