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의 성질
- 청산적 요소 → ○
- 부양적 요소 → ○
- 위자료적 요소 → △
대부분 위 세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재량방식으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
2. 행사기간
이혼 후 2년(제척기간)
3. 분할재산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
사실심 변론종결시
4. 재판상 분할의 방법 (※분할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 내용에 따르면 됨)
가. 금전분할
- 금전분할 원칙
- 일시불, 분할불, 정기불 (실제 재판에서는 일시불이 많음)
나. 현물분할
- 실제 현물분할되는 경우도 많음
- 현물이 이혼 후의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경우 등과 같이 금전분할이 불합리한 경우 현물분할 인정
5. 청산적 재산분할의 대상
가. 부부 공동재산
부부공동재산이란? ①공동명의로 취득한 것처럼 명실공히 공유인 재산, ②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
나. 특유재산의 유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음. 그러나,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그 기여분을 고려하여 분할액을 정할 수 있음.
다. 퇴직금·연금
- 이미 수령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수령하는 퇴직음의 경우 그 돈을 대상으로 직접 재산분할
- 가까운 장래에 퇴직금이 특정될 개연성이 높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기만 함.
-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분할불로 재산분할 가능
라. 부채
- 원칙 : 재산분할 대상 아님
- 예외 :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추택융자와 같이 공동재산의 형성을 위하여 생긴 채무
6. 부양적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사유
당사자의 현재생활 상태(자산, 수입, 직업 등), 장래의 전망(연령, 직업능력, 건강상태 등), 부양가족의 유무, 의지할 만한 친족 유무, 청산적 재산분할, 위자료, 혼인기간, 유책성 등
7. 세금
증여세 ×, 취득세 ×, 등록세 ○, 양도소득세 ×
변호사 이두철 법률상담 : ☎(042)485-3657 홈페이지 : lawldc.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