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07997(본소) 공사대금 청구 및 2020가단525445(반소) 손해배상 청구}은 주식회사 A(원고)가 주식회사 B(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화성 및 평택 현장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대금 81,671,7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화성7호기 및 평택4호기 공사에 대해 총 40,113,700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화성7호기 안티크리퍼 미설치로 인한 손해배상액 3,700만원을 공제(상계)해 최종 3,113,700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반소로 피고가 주장한 인력공급 손실, 레일 스크래치 하자, 기성고 과지급 및 작업자 교체 비용은 증거 부족 및 인과관계 미인정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소 및 반소 소송비용은 각각 60%는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실관계
당사자 지위
- 원고(주식회사 A)와 피고(주식회사 B)는 모두 승강기 제작, 판매, 유지보수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화성현장 엘리베이터 설치계약
- 피고는 2018년 12월경 C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E 신축공장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와 두 차례의 설치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3대 설치, 공사기간, 대금지불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택현장 엘리베이터 설치계약
- 2019년 7월 초,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평택시 E 신축공장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와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진행과 대금수령
- 원고는 화성7호기, 화성리프트4호기 설치를 완료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평택4호기 설치는 지연되어 K 팀과 공동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사자 주장
원고 주장
- 화성7호기 및 돌관작업, 평택4호기 공사대금 합계 81,671,700원 지급 청구
- 피고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경영상 손해 주장
- 평택4호기 돌관작업에 대한 구두 약정으로 2,750만원 추가 청구
피고 주장
- 원고의 설치작업 지연 및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129,887,323원
- 안티크리퍼 미설치, 인력공급 부족, 레일 스크래치 하자, 기성고 과지급 손해 주장
판결이유
본소 판단
- 화성7호기 미지급대금: 설치공사 완료로 2,750만원 지급 인정
- 평택4호기 미지급대금: 기성고비율 83.19%에 따라 12,613,700원 지급 인정
- 평택4호기 돌관작업 대금: 구두약정 증거 부족으로 기각
- 소결: 피고의 손해배상청구 3,700만원과 상계하여 최종 3,113,700원 인정
반소 판단
- 인력공급 손실: 채무불이행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
- 레일 스크래치 손해: 설치 불량 증거 부족으로 기각
- 안티크리퍼 미설치 손해: 설치의무 인정, 3,700만원 손해배상 인정
- 기성고 과지급 손해: 기성고비율 증거 부족으로 기각
- 작업자 교체 손해: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113,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공사완료 여부, 기성고비율 산정, 설치의무 이행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설치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상계 주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건설 및 설치공사업체가 공사대금 관련 분쟁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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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로그]
장소: 수원지방법원 복도
시간: 2023년 3월 3일, 판결 선고 직후
원고 A사의 대표 김정우(가명)와 피고 B사의 대표 이성민(가명)이 무거운 표정으로 마주 선다.
김정우(원고):
"3년 가까이 이 소송으로 너무 지쳤습니다. 서로 다투다 보니 남은 건 피로뿐이네요."
이성민(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 얼굴 붉히기보다는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길 바랍니다."
김정우:
"이번 판결로 저희가 받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서로의 입장은 충분히 알게 되었죠.
앞으로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각자의 영역에서 상생할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성민:
"동감입니다. 서로 탓하기만 하면 발전은 없겠죠. 예전처럼 협력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하다가 서로를 바라본다.
김정우:
"저희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 B사와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로의 강점을 살리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건 어떨까요?"
이성민:
"좋은 생각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명확한 계약과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김정우:
"법정 다툼은 오늘로 끝내고, 함께 성장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성민:
"네, 다시 시작합시다. 좋은 파트너로 말이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으며 미소를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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