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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건물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방해하여 차임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두철변호사 2024. 9. 26. 23:33

1. 도입

 

이번 대법원 판결(2024다256116)에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 이행과 그에 따른 권리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의 내용과 그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 사건의 배경

 

가. 분양과 임대차계약의 시작

 

2018년, 소외 1이 소외 2 회사로부터 상가 건물 2채를 각각 366,500,000원에 분양받았습니다.

2019년 7월, 피고(임차인)는 소외 1과 상가 건물 2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각 25,000,000원, 월차임은 각 1,900,000원으로 정해졌고, 계약 기간은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였습니다.

 

나. 임대차계약의 변경

 

잔금 지급 기일이 2020년 9월 15일로 연기되면서 임대차기간도 2020년 9월 15일부터 2022년 9월 14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소외 1은 이 상가 건물의 분양권을 원고들에게 각각 양도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은 이 상가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고, 임대인으로서 피고에게 차임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3.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이유

 

가. 임대인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들은 2020년 9월 14일, 소유권을 이전받은 직후 해당 건물에 대해 제3자인 소외 3 회사에 채권최고액 223,2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임차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렸기 때문에 이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 열쇠 인도에 대한 통지의 미흡

 

이 사건에서 건물의 열쇠는 2022년 3월 22일까지 입주지원센터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는 소외 1이 피고에게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면 열쇠를 수령해 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에게 이를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이를 피고에게 통지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4. 임차인(피고)이 임대인(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이유

 

가. 건물 인도 의무의 미이행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임차인에게 건물의 열쇠를 인도하는 등 건물 사용을 위한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열쇠는 입주지원센터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보증금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방해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2020년 9월 14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해당 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임차인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5. 원고(임대인)의 주장과 피고(임차인)의 입장

 

원고들은 이전 임대인 소외 1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기간 동안의 차임을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건물의 인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6.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는 임대차계약의 기본 원칙인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해서는 목적물의 인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임대인(원고)들이 임차인(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7.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의 성립 시점부터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만, 임대인의 인도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확보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보았고, 원고들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8. 이번 판결의 핵심 요점

 

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중요성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건물 인도와 함께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건물을 인도하기 전에 다른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피고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9. 결론과 시사점

 

이번 판결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줍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의 의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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