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4

공공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청구 방법

이두철변호사 2024. 6. 15. 16:27

변호사: 안녕하세요, A님. 오늘 상담 예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상담을 원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의뢰인: 네,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 4월 24일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축구장에서 날아온 축구공에 맞아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와 그 축구장 보험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알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의뢰인: 그날 아침 출근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축구장에서 축구공이 날아와 자전거 바퀴 사이로 들어와서 넘어졌어요. 그 사고로 어깨와 손목 등을 다쳐서 지금까지 여러 번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네, 사건의 경위를 잘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 축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서울시와 그 보험사인 B 주식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변호사: 첫째, 공공시설의 관리 책임입니다. 서울시는 양화한강공원 축구장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축구장 울타리의 일부가 설치되지 않아 축구공이 자전거길로 넘어온 것이라면, 이는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 맞아요. 축구장 울타리 일부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거예요.

 

변호사: 둘째, B 주식회사는 이 축구장에 대해 보험을 제공한 회사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뢰인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치료비와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소득 손실 등을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원래 어깨에 퇴행성 질환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변호사: 중요한 질문입니다. 의뢰인님의 기존 질환, 즉 기왕증이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상해가 겹쳐질 경우, 기왕증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그렇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변호사: 네, 기왕증의 기여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의뢰인님의 과실 여부도 배상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네, 이해했습니다.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변호사: 우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님께서 사고 이후 받으신 치료 내역, 사고 경위에 대한 증언, 사고 당시 사진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피고들이 제시할 반박 증거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 그러면 준비해야 할 서류나 증거는 무엇인가요?

 

변호사: 치료 기록, 사고 현장 사진, 사고 경위를 목격한 증인의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급여 명세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의뢰인: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뵐게요.

 

변호사: 네,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뢰인: 감사합니다.

 

 

<해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43638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다음과 같이, 이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2015년 4월 24일, 의뢰인은 출근길에 양화한강공원 축구장 옆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전거로 지나가다가 축구장에서 날아온 축구공에 맞아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어깨 골절, 회전근개 파열, 손목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여러 병원에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축구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특별시와 해당 축구장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 B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시설 관리 책임: 양화한강공원 축구장은 공공시설로서 서울특별시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축구장 울타리의 일부가 설치되지 않아 축구공이 자전거길로 넘어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축구장에 대해 보험을 제공한 회사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24,268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기왕증 및 과실상계: 원고는 사고 이전부터 어깨 충돌증후군을 앓고 있었으며, 법원은 이 기왕증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전체 손해액의 30%를 공제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도 20%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 소멸시효: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2016년 3월경 보험금 청구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결론

결국,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24,268원과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년 4월 24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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