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또는 새로 공급)를 청구하였음에도 수급인이 그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두철변호사 2022. 2. 22. 21:00

0. 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2. 13. 선고 2012가단1854 손해배상

 

 

1. 기초사실

 

. 금형제작계약의 체결

 

1) 원고(상호 : C)는 주식회사 신화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금형제작을 도급받아, 2011. 6. 14.경 피고(상호 : D)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핀헤더 금형(아래 표 순번 1번 기재 금형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헤더금형이라 한다)과 코어, 소켓금형(아래 표 순번 2번 기재 금형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소켓금형이라 하고, 이 사건 헤더금형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금형이라 한다)과 코어를 납품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금형대금으로 2011. 6. 14. 4,000,000원을, 2011. 8. 4. 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계약의 이행 과정과 분쟁의 발생

 

1) 소외 회사는 2011. 11. 7.경 원고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11. 11. 16.경 피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의 내용을 첨부하면서, “소외 회사에서 요구한대로 2011. 11. 24.까지 금형대금을 반환하고, 제작 지연과 하자로 인한 손해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이하 ‘2011. 11. 16.자 내용증명이라 한다).

 

3) 원고는 2011. 12. 23.경 피고에게,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의 내용을 첨부하면서, “소외 회사에서 요구한대로 2011. 12. 30.까지 금형대금을 반환하고, 제작 지연과 하자로 인한 손해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이하 ‘2011. 12. 23.자 내용증명이라 한다).

 

, 관련 기술과 용어의 정의

 

1) 커넥터란 전원과 기기, 기기와 기기 또는 기기 내부 단위들 사이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부품을 의미하는데, 커넥터의 구성품으로는 핀헤더와 소켓이 있고, 핀헤더와 소켓에는 신호를 전송하는 역할을 하면서 전기적 연결을 위하여 서로 결합하게 되는 금속 재질의 핀들이 삽입되며, 위와 같이 핀이 삽입된 상태에서 전자회로기판에 납땜이 됨으로써 고정된다.

 

2) 캐비티(cavity)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성형용 금형에서 제품이 성형되는 내부 공간을 의미하고, 통상 1캐비티당 개의 제품이 생산되므로, 1벌의 금형에 형성된 캐비티의 수에 따라 한 번에 생산되는 제품의 개수가 달라진다.

 

3) 코어는 금형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이하 사출물이라 한다)에 중공부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형의 중공부에 장착하는 돌출 형태의 주형을 의미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4줄의 각 줄마다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핀수의 코어와 칸막이를 조합하여 끼움으로써 한 번에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핀수의 소켓제품을 사출할 수 있는 다()캐비티 구조의 이 사건 소켓금형과 88캐비티 구조의 이 사건 헤더금형을 제작하여 2011. 7. 21.까지 원고에게 납품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한 사출물을 원고에게 납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정하여진 이행기인 2011. 7. 21.까지 이 사건 각 금형을 제작하여 원고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금형의 제작·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이하 이행지체 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2011. 9. 16.경 원고에게 피고는 더 이상 사출을 하지 않을 것을 통보합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이하 이행거절 주장이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라 사출물을 양산하여 납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사출물을 소외 회사에게 납품하게 된다)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소외 회사에게 직접 사출물을 납품함으로써 납품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이하 납품불이행 주장이라 한다),

 

4) 이 사건 각 금형을 이용한 사출물인 핀헤더와 소켓에 자동조립기를 이용하여 핀을 삽입하는 경우 핀이 휘거나 변형이 발생하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각 금형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하 하자 주장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1. 16.자 내용증명‘2011. 12. 23.자 내용증명의 통지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금형대금 1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이하 원상회복 주장이라 한디), 피고는 하자가 발생하여 불합격하였으므로 다시 금형을 제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배액배상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이하 배액배상 주장이라 한다).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핀수별로 코어를 제작하여 44캐비티 형태의 4개의 캐비티에 교환·장착한 다음 각 캐비티마다 핀수별로 개별적으로 소켓제품을 사출할 수 있는 구조의 이 사건 소켓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1. 6. 2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켓금형의 4줄 중 1줄에 대하여는 다캐비티 구조로 변경할 것을 요구받고 2011. 7. 22. ‘33캐비티 1줄 다캐비티 구조의 이 사건 소켓금형과 이 사건 헤더금형의 제작을 완료하였고,

2011. 9. 19. 소외 회사의 F으로부터 이 사건 소켓금형의 구조를 4줄 모두 다캐비티 구조로 변경할 것을 요구받고 위 F으로부터 추가 제작비용 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2011. 10. 10.4줄 다캐비티 구조의 이 사건 소켓금형의 제작을 완료하였다.

 

이와 같은 계약의 이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작·납품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지 않았다.

 

 

3. 판단

 

.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하자의 존재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각 금형과 코어를 이용하여 사출한 사출물 중 두께 2.51×50핀 핀헤더두께 3.02×50핀 핀헤더의 경우 자동조립기를 이용하여 핀헤더에 핀을 삽입하는 경우 홀이 작아 핀헤더와 핀에 변형이 발생하거나 핀이 일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소켓 2×50’의 경우 자동조립기를 이용하여 소켓에 핀을 삽입하는 경우 휨 변형이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전자회로기판에 납땜 작업을 하는 경우 전자회로기판의 바닥면에 제대로 밀착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각 금형과 코어 중 일부에는 이 사건 계약상 정하여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2) 원상회복 주장에 대한 판단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단지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였음에도 수급인이 그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102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011. 7. 26.부터 2011. 9. 16.까지 3회에 걸쳐 핀헤더와 소켓을 주문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금형과 코어를 이용하여 사출된 핀헤더와 소켓 제품을 주문한 대부분의 종류에 대하여 납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십 종의 제품 중 1.0두께의 2×50, 2.5두께의 1×50, 3.0두께의 2×50핀의 핀헤더 제품과 2×50핀의 소켓 제품에 대하여만 감정이 이루어졌는바, 나머지 각 핀헤더 제품과 소켓 제품에도 동일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나머지 제품에 대하여는 더 이상 감정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사건 하자는 금형의 수정을 통하여 보수가 가능한 점(감정인 E의 하자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상회복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배액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금형과 코어 중 일부에는 이 사건 계약상 정하여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하자가 존재함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금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금형을 다시 제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배액배상조항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금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행지체 주장에 대한 판단

-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정하여진 이행기까지 이 사건 각 금형의 제작·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코어는 각 핀수별로 개별 사출이 되도록 제작되어야 함”)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은 다캐비티 구조의 소켓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에게 교부한 설계도면의 기재와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소외 회사의 F2011. 9. 19. 원고와 함께 피고의 공장을 방문하여 금형을 확인한 결과 소켓금형의 경우 33캐비티와 1줄 다캐비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4줄을 모두 다캐비티 구조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에게 추가 제작비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감정인 E이 사건 소켓금형은 설계 당시에는 44캐비티 구조로 설계되었으나, 제작과정에서의 변경 요청에 따라 33캐비티와 1줄 다캐비티 구조로 제작되었고, 이후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4줄 다캐비티 구조로 변경·제작되었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감정인 E피고는 핀헤더와 소켓을 포함하여 총 98종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따른 관련 교환품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011. 7. 26.부터 2011. 9. 16.까지 3회에 걸쳐 핀헤더와 소켓을 주문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금형과 코어를 이용하여 사출된 핀헤도와 소켓 제품을 주문한 대부분의 종류에 대하여 납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사출품의 제작을 도급받을 원고로부터, 사출품의 제작을 하도급받아 이를 생산하여야 하는 관계로 금형의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도 금형을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하자는 금형의 수정을 통하여 보수가 가능하다.

 

. 이행거절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1. 9. 16.경 원고에게 사장님께서 916일 오전에 말씀하신대로 금형을 회수하시려면 회수하십시오. (중략) 금형을 회수하신다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글로 적어 보내주십시오. 구두는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더 이상 사출을 하지 않을 것을 통보합니다는 취지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각 사정(특히 계약의 이행 과정)에 피고가 중단을 통보한 사출품의 납품은 이 사건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상의 의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금형제작의무 이행의 거절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납품 불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제6조의 규정에 다른 피고의 의무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대로 이 사건 각 금형이 제작되었는지를 도급인인 원고가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출물을 원고에게 납품할 의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납품 불이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 주장도 이유 없다.

 

. 피고의 예비적 상계 항변 및 판단

 

1) 피고의 항변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금형의 제작을 완료하여 납품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금 9,500,000원 상당의 잔금지급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위 잔금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42976 판결). 한편,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리고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26684,9426691 판결),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218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정하여진 일을 완성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가.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각 금형과 코어 중 일부에는 이 사건 계약상 정하여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는바, 그렇다면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각 금형과 코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정하여진 일을 완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정하져진 일을 완성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잔금지급채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는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변호사 이두철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대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s://lawldc.modoo.at/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 홈]

042-485-3657 doorul@daum.net

lawldc.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