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 확정 재판 수행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0. 6. 5. 19:27

소송이 끝나면 패소한 당사자는 승소한 당사자에게 일정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으로 받아내기 위하여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하지 별도로 소송비용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99다68577).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는 경우 그 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확정된 때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그 지연이자에 대하여도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2008다10051).

 

소송비용액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순서상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이 있은 후 소송비용액 결정에 관한 재판이 있는 것입니다.

 

통상 소송이 종결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원고(또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액을 확정해 달라는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즉, 소취하, 상소취하, 청구포기인낙, 참가취하 등에 의하여 완결된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90마1003). 이러한 경우 통상 소송비용부담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재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할지 결정하고 그 부담금액은 얼마인지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수행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3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가 적극적으로 다투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 예상되자, 원고는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청구금액을 7,250,000원으로 감축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소송은 원고가 전부 패하고 피고가 전부 승소하는 것으로 끝났고, 원고는 항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다’는 재판도 판결문에 명시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있는 7,250,000원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비용 중 일정 금액의 변호사보수도 포함되는데, 그 금액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산출됩니다. 동 규칙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위 사례 변경된 청구취지 금액은 7,250,000원이므로, 그 7,25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725,000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할 변호사보수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한 결정은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상대방이 31,000,000원을 청구하므로 변호사에게 3,300,000원이나 수임료를 지급하고 응소하였는데, 원고가 질 것 같으니까 얌체같이 소송 말기에 청구취지를 7,250,000원으로 감축하였고, 그로인해 상환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72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나머지 23,750,000원(= 31,000,000원 – 7,250,000원)에 대한 변호사보수는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4조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할 것이며, 당초 소송의 종국판결에서는 직접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만 소송의 승패, 소송수행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다(97마3132)”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 꼭 들어 맞는 판례입니다. 감축된 청구금액 23,750,000원에 대한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결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00만원 정도 판사님의 재량감액이 있었지만(전액 인정되지 아니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반절이라도 소송비용액 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소송비용 부담 및 소송비용액 결정에 관한 재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을 하다보면 빈빈히 청구취지를 변경합니다. 소송비용 결정에 관하여 위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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