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승소 사례 소개합니다.
원고는 아파트 건설공사 하도급업체로서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피고는 건축주입니다.
피고는 B건설과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110억원에 체결하였고, B건설은 원고에게 골조공사 부분을 15억 3천만원에 하도급하였습니다.
B건설은 대표이사의 구속 등의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상태인데, 원고는 B건설로부터 추가공사비 336,000,000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그 하도급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청구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건축주인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지급합의를 했고, 가사 직접지급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건설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2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피고의 B건설에 대한 추가공사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B건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두철 변호사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1)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2) 원고와 피고 사이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3) 피고는 B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입증에 힘썼습니다.
법원은 이두철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비가 없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나머지 직불합의 존재 여부, 건축주(피고)와 건설사(B건설) 사이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아예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판단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아래 판결문을 올립니다. 참고하십시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