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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 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심 변론종결일 ×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 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심 변론종결일 × 2022므11027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 (자) 파기환송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에 관한 사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산정 시점(= 사실혼이 해소된 날)◇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토지 인도 및 그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토지의 인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집행의 정..

토지 인도 및 그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토지의 인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차임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인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 2023마7070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아) 파기자판(일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에 관한 담보취소신청 사건] ◇1. 담보권리자의 권리 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 인도 및 인도 시까지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등기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아(실질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통상의 매매예약이 아니라 장래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등기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아(실질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담보가등기라고 보아),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1다21079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 상고기각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 ◇가등기담보법상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법적 성격(=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 실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해지통지 후 3개월)

2023다258672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1.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2.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해지통지 후 3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

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 불인정

2020도153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나) 파기환송 [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서 ‘공개되지 아니한’의 의미 및 이에 관한 판단방법◇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 제2항 및 제4조는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

[변호사 이두철] 사기죄 무죄 판결 승소 사례

이두철 변호사님의 승소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계약 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 대금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는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던 사안입니다. 최근 이두철 변호사 님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2014년경 김씨는 이씨에게 동물 사체 건조 처리를 이용한 반려동물 장례 사업을 제안하면서 7월 말까지 충남대학교 내에 입점 확보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이씨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이씨는 김씨에게 계약대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7월 말까지 충남대학교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실패하였습니다. 이씨가 김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지만 김씨는 ..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자에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2022마5373 가처분이의 (다) 재항고기각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자에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유하는 고유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과 환경오염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대상 시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

포괄일죄의 법리,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023도13514 사기등 (마) 상고기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