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62284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 포기를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의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이혼 당사자들이 공무원 퇴직급여 중 일부에 대하여만 구 공무원연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따라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나머지에 대하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구 공무원연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