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6. 기타 26

병원 실습과정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거나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보는 경우 방사선 피폭관리나 방어조치가 필요한가요?

Q. 병원 인턴(의사)이 일정기간 실습과정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거나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에 대한 피폭관리나 방사선방어조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A.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이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라고 합니다)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해 피폭관리를 하여야 하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합니다)를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피폭관리 및 방사선방어조치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방사선관계종사자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이하 ‘방사선구역’이라 합니다)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방사선규칙 제2조 제3호)..

[이두철변호사]노래방의 법적 구분

통칭 노래방이라고 하는 곳은 법적으로 3가지로 구분됩니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의 종류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노래연습장 X X 단란주점 O X 유흥주점 O O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간판을 "OO노래연습장"이라고 걸어야 하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간판에 해당업종을 표시하면서 상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간판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알 수 있겠지요? (현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두철변호사]로비드(www.lawbid.co.kr) 소개

법률서비스를 경매하는 싸이트 소개합니다. 저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는 없지만, 그 취지에 공감하기에 적극 홍보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러한 싸이트를 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현재 '변호사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작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로비드(www.lawbid.co.kr)에 올린다. (중개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10만원 있습니다. 위임계약체결 의사없이 변호사들로부터 입찰제안서만 얻어갈 생각으로 사건을 올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위임계약체결시 전액 반환된다고 합니다.) 2. 변호사들이 보고 입찰제안서(사건분석, 수행계획서, 수임료 등의 내용 포함)를 로..

[이두철변호사]시군법원 관할사건

1. 소액심판사건 ​2.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3. 즉결심판사건 ​4. 협의이혼사건 ​5. 가압류사건(피보전채권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사건 ​6.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7. 공탁사건 - 변제공탁 : 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 (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 - 재판상 보증공탁 : 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