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원 인턴(의사)이 일정기간 실습과정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거나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에 대한 피폭관리나 방사선방어조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A.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이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라고 합니다)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해 피폭관리를 하여야 하고,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합니다)를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피폭관리 및 방사선방어조치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방사선관계종사자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이하 ‘방사선구역’이라 합니다)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방사선규칙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