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시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공사의 발주자이다. 피고 주식회사(이하 줄여서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시설공사는 원고가 S 토지 일대 25,424m·(이하 '이 사건 시설부지'라 한다)에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 A시에서 배출되는 하수침전물(25톤/일)을 처리함과 동시에 ㉯ 원고가 위 시설부지에 별도로 설치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및 '음식물침출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침전물(슬러지)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 피고는 2008. 7.경 C설계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에 대한 '기술제안서' 및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설계도면(갑 제1호증의 1 내지 14)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