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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 : 펠릿보일러 제조업자 피고 : 발주자 1. 매매대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펠릿보일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이다. 피고는 2014. 12.경 펠릿보일러 판매 및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소외 C으로부터 원고가 제조한 펠릿보일러를 구입한 후 C으로 하여금 원고의 토마토 비닐하우스에 펠릿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설치하도목 하였다. 원고는 2014. 11. 29.부터 2015. 3. 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의 연료인 펠릿 합계 금..

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합2731 물품대금”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합2731 물품대금 원고 : 광산 및 골재 산생설비 등의 제작·판매업자 피고 : 발주자 1. 물품대금 청구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1.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필터프레스와 제어 판넬을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잔금 129,9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29,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하도급 대금 직불금 공제 항변에 관하여 피고가 2012. 5. 26. 내일건설에게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1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