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1나150 손해배상(기)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대해 반려견의 주인이 수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이 단순히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반려견 치료비 및 이와 별도로 위자료 200만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인용 부분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오랫동안 함께 지내 온 이 사건 반려견이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반려견을 치료하여 왔던 점, 원고는 6년 넘게 이 사건 반려견을 키우며 많은 애정을 쏟는 등 그 정신적 교감이나 유대정도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을 하여 이 사건 반려견의 입원 및 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