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3 2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한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1나150 손해배상(기) 수의사의 과실로 인해 반려견의 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에 대해 반려견의 주인이 수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이 단순히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의 반려견 치료비 및 이와 별도로 위자료 200만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위자료 인용 부분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오랫동안 함께 지내 온 이 사건 반려견이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이 사건 반려견을 치료하여 왔던 점, 원고는 6년 넘게 이 사건 반려견을 키우며 많은 애정을 쏟는 등 그 정신적 교감이나 유대정도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을 하여 이 사건 반려견의 입원 및 퇴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에서 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대한 주택법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택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기망..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에서 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대한 주택법상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택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기망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합 가입 신청인의 계약 취소를 인정하면서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14635 부당이득금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