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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 □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가단18029 판결 □ 사안의 개요 ○ 피고(주위적 피고) B은 전주시 덕진구 D 전 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예비적 피고) C은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원고는 2022. 10. 27.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7,000,000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3억 5,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 가등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사례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 가등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사례 2023다263346 가등기말소 (아) 파기환송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

이혼 당사자들이 공무원 퇴직급여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따라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나머지에 대하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혼배우자의 ..

이혼 당사자들이 공무원 퇴직급여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따라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나머지에 대하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22두62284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 포기를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의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이혼 당사자들이 공무원 퇴직급여 중 일부에 대하여만 구 공무원연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따라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나머지에 대하여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

상호속용 책임의 법적 성질 / 영업양도 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연장의 효과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상호속용 책임의 법적 성질 / 영업양도 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연장의 효과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2020다225138 대여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 ◇1.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법적 성질, 2.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의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3. 영업양도 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연장의 효과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1.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채무의 시효 소멸로 인하여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고 ..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채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채무의 시효 소멸로 인하여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2023다246600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 관련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 관련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 2022다279795 건물인도 (바) 파기환송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임대인) 및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2022다210093 대여금 (다) 파기환송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건] ◇1.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때)◇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제외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제외됨 2023다226866 건물인도 (타) 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주거용 임대차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이 사건 조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파탄상태에 있는 부부 일방과 또다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파탄상태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파탄상태에 있는 부부 일방과 또다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파탄상태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23다265731 소유권말소등기 (자) 파기환송(일부) [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파탄상태에 있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내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내로 소송을 반드시 제기하여야 2023므11819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바) 파기환송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