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소송 주요 법리 및 판단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68(본소) 매매대금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928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 : 펠릿보일러 제조업자
피고 : 발주자
1. 매매대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펠릿보일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이다.
피고는 2014. 12.경 펠릿보일러 판매 및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소외 C으로부터 원고가 제조한 펠릿보일러를 구입한 후 C으로 하여금 원고의 토마토 비닐하우스에 펠릿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를 설치하도목 하였다.
원고는 2014. 11. 29.부터 2015. 3. 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의 연료인 펠릿 합계 금 14,522,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펠릿 물품대금 14,522,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비닐하우스에 닌방을 하기 위한 시설로는 보일러, 방열기(라디에이터), 변온기. 배콴이 반드시 필요하다.
2) 보일러는 물을 가열하여 스팀이나 온수믈 만드는 장치로 보일러 콘트롤러에 의하여 설정한 값(통상 보일러의 온수 온도는 80C 정도로 사용)에 이를 때까지 온수를 가열하여 보일러 내 물탱크에 저장하고, 변온기는 하우스 내의 온도를 감지하고 이를 설정된 온도까지 올리기 위해 순환펌프를 제어하여 보일러에 저장된 온수를 비닐하우스 내 방열기(라디에이터)로 퍼나르도록 하는 장치로서 온도 조절기의 역할을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일러에는 보일러의 온도센서가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한 설계상의 결함,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표시상의 결함, 이 사건 보일러를 구매한 사람들은 이 사건 보일러가 비닐하우스의 온도를 감지하여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기대하는데 이 사건 보일러는 이러한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제조상의 결함이 있다.
2) 이 사건 보일러는 1.500평 정도의 면적에 적합한 보일러로서 피고의 토마토 재배면적인 2,400평에 많이 모자란다. 2,400평을 난방하는데 필요한 열량은 960,000kca1 인데 반해 이 사건 보일러의 용량은 498,504kca1로서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보일러의 난방용량 부족도 이 사건 보일러의 하자이며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3) 위와 같은 이 사건 보일러의 결함으로 2015. 1.경 이 사건 보일러의 작동이 멈추는 하자와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는 금 80.000,000원의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보일러의 하자로 인해 피고가 지출한 비용 등을 합하면 이 사건 보일러로 인해 피고가 10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일러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일러의 설계, 표시. 안전, 제조상의 하자로 인해 또는 피고의 비닐하우스 크기에 비해 이 사건 보일러의 용랑이 부족해 이 사건 보일러의 작동이 정지하였다거나 찬바람이 나와 그로 인하여 피고 주장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감정 및 현장 검증 당시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되어 있던 방열기(라디에이터)가 겨울철 동파로 대부분(8걔중 6개) 파손되어 난방수 순환을 할 수 없었는데 방열기가 파손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온수가 순환되어 따뜻한 바람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파손시기 및 원인에 대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점,
방열기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것은 방열기 팬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난방수 배관에 온수가 순환되지 않아 방열기로 열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인테 그 이유로는 ①보일러가 가동되지 않아 보일러 탱크 내에 찬물이 존재하는 경우, ② 보일러에 물이 채워지지 않아 배관에 온수가 순환되지 않는 경우, ③ 온수라인 배관의 밸브가 잠겨있거나 순환펌프가 고장인 경우, ④ 변온기의 순환펌프 동작명령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데 위 ①의 경우 연료(펠릿)가 떨어졌거나 어떠한 이유로 노 내에서 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보일러 탱크 내에 온수가 없어 찬물이 순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위 ②의 경우 피고가 물탱크에 물을 채우는 일을 해태하여 발섕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이 사건 보일러의 콘트롤러에서 저수위센서가 동작하지 않도록 저 수위센서가 제거되고 단자대에서 결선을 시켜 놓았는바, 이로 인해 보충수를 공급하는 모터 문제나 공급수 부족의 문제로 실제 저수위가 발생하더라도 보일러가 정지하지 않고 작동하여 순환펌프는 작동하더라도 실제 물은 순환되지 않아 하우스 내 난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보일러에 설치된 변온기는 이 사건 보일러의 구성품이 아니고 C이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설치하였는데 온도감지센서가 고장이 나 하우스 내의 온도감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2015. 3. 말경 수리를 한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보일러는 가정용 기름보일러에 비해 펠릿이 타고 남은 재와 그을음 등이 발생하는데 사용자는 적절한 시점에 재를 제거하고 그을음 등을 청소해 주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C이 A/S를 갔다가 이 사건 보일러 내 재를 제거해 준 적도 있는 점,
피고의 공덕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방울토마토 출하는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300kg에 대해 375,515원을. 2013. 1. 1. 부터 2013. 12. 31.까지는 11,192kg에 대해 32,003,636원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25,245kg에 대해 45,746,879원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3,598kg에 대해 금 7,370,576원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284kg에 대해 금 650,535원을 각 지급받은 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두철 변호사 **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14년간 근무하였으며, 지금은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조화롭게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