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정도 진행되었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이제야 나왔습니다.
남편(원고)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인(피고)이 이혼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었습니다.
혼인 파탄원인은 무엇인지, 혼인파탄의 시기는 언제인지, 분할대상 재산은 무엇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오랜 공방 끝에, 부인(피고)이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금188,000,000원을 각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