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소재 상가에서, 상가 주방의 물이 가벽 아래로 옆 상가로 흘러 들어가 누수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측에서 누수원인과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본인이 변호했던 피해자측의 청구를 거의 전부(위자료 부분에서만 20만원 감액) 인용하였습니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판 결
사 건 2020가소17110 손해배상(기)
원 고 1. LLH
2. YHL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피 고 1. YYT
소송대리인 변호사 KKE
2. KSS
변 론 종 결 2021. 12. 21.
판 결 선 고 2022. 1. 25.
주 문
1. 피고 YYT는 원고들에게 각 3,69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2022. 1. 25.까지 연 5%, 2022.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YYT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KSS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YYT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10%, 피고 YYT가 90%를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KSS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YYT는, 예비적으로 피고 KSS은 원고들에게 각 3,891,050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들(법률상 부부임)은 세종시 나성동 XXX 제9호(이하 ‘9호’라고 함)의 공동소유자이고, 원고 YHL 명의로 9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뷰티샵을 운영함.
○ 피고 KSS은 같은 동 제8호(이하 ‘8호라고 함)의 소유자임. 피고 YYT는 8호에서 ’SS‘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함.
○ 2020. 4. 25. 9호와 8호의 경계(가벽)에 설치된 벽 아랫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후 2020. 10. 19.경까지 지속적, 간헐적으로 누수가 발생함.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 감정촉탁결과와 원고가 제출한 동영상[특히 8호와 9호 가설벽체의 바닥부분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영상(갑6-5,6,7), 8호 부엌 배관에서 역류하는 동영상(갑9)]을 더하여 보면, 8호 부엌에서 9호로 가설벽체의 밑 부분 틈으로 물이 넘어온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8호의 점유사용자인 피고 YYT는 누수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피고 YYT가 8호 부엌의 배관 역류 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부엌에서 사용하는 물이 9호로 넘어가지 않도록 할 조치 등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비 6,283,000원(= 6,062,000원 + 정배지 재료비 221,000원)와 손상된 가구(락카 1개) 상당액인 50만 원의 합계 6,783,000원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함(원고들 각 3,391,500원).
○ 이 사건의 경우 누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단순 수리비 이외에 원고들 영업장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함), 보수공사비만으로 원고들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고, 위자료로 각 30만 원을 인정함.
○ 피고 YYT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3,691,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결론
○ 주위적 피고 YYT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함.
○ 예비적 피고 KSS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판사 김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