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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두철] 회식 후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사망 또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례

이두철변호사 2021. 7. 4. 20:23

0. 판단기준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35391 판결).

 

 

1.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805 판결

 

홍길동은 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했다. 입사 3개월차였다.

2020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홍길동은 당일 오후 1050분경까지 술을 마셨는데, 다음 날 오전 5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리조트로 출근을 하다 반대방향 차로 연석과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로 결국 사망했다.

혈액감정 결과 당씨 홍길동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이었다.

수사기관은 홍길동이 운전하던 차량이 시속 약 15의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법원은, "홍길동은 사고 전날 주방장의 제안과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음주를 하게 됐고, 채용된 지 약 70일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방장과의 모임을 사실상 거절하거나 종료시각 등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홍길동은 다음날 근무시간이 시작된 오전 5시경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 출발했는데, 홍길동으로서는 지각 시간을 줄여야 했고 이를 위해 과속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홍길동의 과실로 발생했더라도,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홍길동이 일한 주방에서의 지위, 음주·과속 운전 경위를 고려할 때 홍길동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 홍길동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35391 판결

 

홍길동은 갑 건설회사가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안전관리팀 팀장이었다.

홍길동은 갑 회사가 개최한 목업(Mock-up) 품평회에 참석하여 2차 회식까지 마친 후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으로 향했다. 홍길동은 이 사건 1차 회식과 이 사건 2차 회식에서 술을 마셨고, 이 사건 1, 2차 회식비용은 모두 갑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홍길동은 수인선 월곶역에서 전철을 타고 23:35경 인천논현역에서 내린 다음, G번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왕복 11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쳐 사망하였다.

법원은 홍길동은 사업주인 갑의 중요한 행사로서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이 사건 품평회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3. 서울행정법원 2019. 4. 19. 선고 2018구단70168 판결

 

홍길동은 갑이 운영하는 가설구조물 해체 업체 소속 직원으로 2017. 5.경부터 이천시 소재 공장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였다.

홍길동은 2018. 1. 11. 근무를 마친 후 갑을 포함하여 이 사건 업체 직원들 10여 명과 함께 이천시 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홍길동은 같은 날 20:30경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천시 소재한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동료 직원인 이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였다. 그런데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굴다리 옹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홍길동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외상성 쇼크, 뇌진탕, 외상성대량간파열, 외상성부신손상, 외상성신장손상, 경추 및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 내지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설령 홍길동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간접적·부수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이씨의 음주운전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홍길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4.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7구합61478 판결

 

홍길동은 충청남도 공무원이었다. 홍길동은 2016. 7. 7. 13:30부터 17:50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6년 상반기 ○○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회에 참석하였다.

한편, 홍길동의 직속상관인 ○○○○사업소장이 2016. 7. 4. 새로 부임함에 따라 ○○○○사업소장이 주재하는 신임소장 환영 회식이 당일 저녁 예정되어 있었다. 홍길동은 위 보고회를 마친 뒤 18:30부터 충남 ○○○○○○○○에 있는 ○○○식당에서 회식주재자인 ○○○○사업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회식에 참석하였고, 그 회식비용은 ○○○○사업소가 ‘2016년도 예산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부서로 선정되어 받은 상금을 공금으로 관리하던 돈에서 지출되었다.

홍길동은 회식이 진행 중이던 20:15□□□□팀장 김□□과 함께 ○○○식당으로부터 20m 가량 떨어져 있는 맞은 편 ○○치킨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약 10분간 맥주 1잔씩을 마시며 향후 사업소 운영 방향에 관하여 간단히 대화를 나 눈 뒤, 술에 많이 취하였음을 이유로 먼저 귀가하고자 자리를 뜨게 되었다.

홍길동은 김□□의 도움으로 택시에 승차한 뒤 거주지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홍길동은 주거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근처 편도 2차선 도로를 술에 취하여 비틀대며 걷다가 승용차에 치어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홍길동은 회식을 마친 뒤 택시로 멀리 되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집으로 출발하였다가 집에 들어가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방법으로 편도 2차선 교외 도로를 걷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는바, 이는 회식 도중의 과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하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긴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그리고 달리 그 과음행위가 소속기관장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홍길동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홍길동은 소속기관장의 회식자리에서 벗어나 10분간 맥주 1잔 가량을 마셨을 뿐이므로 홍길동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긴 것은 주로 회식자리에서의 과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경로를 거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홍길동의 사망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다고 판시하였다.

 

 

5. 창원지방법원 2014. 4. 22. 선고 2013구단10176 판결

 

홍길동은 2012. 8. 1. C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창원시 소재 D기업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3. 1. 4. 2013년 시무식 행사 및 부서 내 단합을 위한 저녁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다.

홍길동은 같은 날 20:50경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회식 장소에서 약 10m 떨어진 버스정류장으로 걸어서 이동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에 홍길동은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경추부 염좌, 골반부 염좌의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사용자의 주관으로 원고가 소속된 부서의 시무식 행사를 위하여 개최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회식에 가급적 참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회식 경비도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식이 종료한 직후 원고가 귀가를 위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하였고, 위 버스정류장은 회식 장소에서 불과 약 10m 거리에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제공한 통근버스가 원고를 포함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들을 하차시킨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이 사건 회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평소 근로자들에게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통근버스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회식 당일에도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사업장 외부의 회식 장소로 이동시켰으나, 회식 장소에서 거주지까지 근로자들의 귀가를 위한 교통수단은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평소 통근버스를 이용해 왔고, 이 사건 회식 당시에도 회식 장소에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도착한 원고로서는 회식 장소 인근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귀가 방법이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통근버스 하차 지점에 있던 회식 장소에서 약 10m 거리의 가까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경로로 보인다. 이 사건 회식 당시는 추운 겨울철로서 불과 며칠 전에 폭설이 내린 후였으므로, 회식 참석 및 귀가 과정에서 빙판길 낙상 사고의 위험은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었고, 회식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의 음주도 그러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된 이 사건 회식의 업무관련성,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회식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관련성, 원고가 시도한 귀가 경로 및 방법의 적절성, 겨울철 음주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위험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이 사건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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