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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두철] 대화를 몰래 녹음한 자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 민사법, 형사법]

이두철변호사 2021. 8. 9. 16:40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3조 제1),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6조 제1항 제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므로, 대화자 사이에서는 일방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더라도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자 간의 녹음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인 A(피고)가 교무실에서 역시 같은 중학교 선생님인 B(원고)A에게 교무실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는 것을 몰래 녹음하였는데, 몰래 녹음한 행위에 대하여 BA를 상대로 민사적으로 700만 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68478 판결 : 상고기각으로 확정),

 

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뒤,

 

원칙적으로 피고의 녹음행위로 원고의 음성권이 침해된 것은 맞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는 D과 대화하던 중 원고가 계속하여 대화에 끼어들며 피고에게 교무실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자 녹음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의 음성이 비밀리에 녹음된 부분은 약 23초에 불과하며, 그중 절반 이상은 피고와 D이 대화하는 부분이다.

(만약 피고가 교무실에 들어갈 때부터 녹음을 시작하여 오랜 시간 녹음을 계속하였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이전부터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었고, 종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고성을 지르는 일이 있어 원고에 대하여 피해의식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교무실에서 나가라며 계속하여 소리치자, 원고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음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필요성 및 긴급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된 원고의 음성은 원고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교무실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내용뿐이고, 그 발언도 공개된 장소인 교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는바, 원고의 음성권 침해 정도가 미약하고, 원고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비밀영역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

(녹음 장소가 교무실이 아닌 사생활 영역이거나 녹음 내용이 상대방이 감추고자 하는 비밀 유사의 것이라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는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형사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하였다.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다른 지인들에게 공개하였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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