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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소송) 503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두철변호사 2021. 8. 29. 22:00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당연히 신축 건축에 대하여 하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지급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이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자신의 하도급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수급인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거(하수급인의 점유를 수급인의 간접접유로 보아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도급인이 하도급대금 존부를 알기 어려운 점, 하수급인의 유치권을 인정하면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는 점 등)가 강력하나, 판례는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유치권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고, 나아가 하수급인이 직접 독자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유치권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있고(20048197),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하수급인이 도급인의 다세대주택 건물에 대하여 직접 유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200516942).

 

(유의사항) 하수급인이 건축 현장에서 이미 철수하였다면, 수급인이나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다시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지 않는 한, 하수급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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