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다만,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들고 있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서, 그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은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청구하였더라도 도급 받은 자의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볼 수 있다(94다17185).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건물이나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자재납품대금채권 또는 그에 상당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등도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피고 회사가 시공한 온천공, 지하수 개발공사 및 수로관 설치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나 그 채권의 성립과정을 보면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권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채권이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임을 전제로 하여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구고등법원 2005나4643).
2. 소멸시효 기산일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공사가 완료된 때’ 또는 ‘목적물 인도일(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단, 공사타절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채권액이 확정된 때’이고,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해제된 때’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공사 중 전기·소방공사(이하 각각 ‘이 사건 전기공사’, ‘이 사건 소방공사’라 하고, 이들을 합쳐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3,88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공사를 마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기·소방공사필증을 수령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렇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2012. 3. 13.이라고 보아야 한다(2016다35451).
도급공사를 시행하던 중 발생한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로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은,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으로서 그 채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복구공사가 완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2008다4145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골조 공사가 중단되고 기성 공사대금채권의 액수가 확정된 1998. 5.경부터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현재까지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5나13129).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되지만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시까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한 것으로서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92다40211).
3. 채무자가 아닌 유치물의 소유자, 부동산의 매수인 등은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 채권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서만 소유자의 소멸시효 이익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으로서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95다12446).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97다22676).
4.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조정, 최고, 배당요구, 회생절차참가, 중재신청 등에 의해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진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98다63193).
민법 제168조 제3호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고소와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검사에게 공사잔대금 채무 중 일부의 존재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진술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부산고등법원 97나9260).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중략-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2016다3545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2013다18622).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