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배추 계약재배 소송(최종회) - 항소심 판결 선고

이두철변호사 2019. 5. 15. 23:13

(9회 이야기는 https://doorul.tistory.com/124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 역시 1심 판결과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문

 

1. 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6,927,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75%는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이 각 부담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농수축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가공, 물류, 수출입 및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4. 8. 26. 피고와 총 면적 79,000(GPS 측정 전)에서 가을배추 약 79만 포기(평당 10포기 이상)를 대금 39,500만 원에 납품받되, 모종(종자)대금 3,950만 원 및 계약금 3,950만 원은 계약시에, 2차 계약금 1,975만 원은 정식을 확인한 후에, 중도금 7,900만 원은 정식 후 30-40일 이내에, 잔금 21,725만 원은 수확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되, 잔금 지급시 모종대금의 70%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차감하여 18,960만 원[= 21,725만 원 - (3,950만 원 × 0.7)]을 최종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계약의 진행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8. 29. 1차 계약금으로 3,950만 원, 2014. 9. 11. 2차 계약금의 일부로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품할 배추를 LKS, SBS, KHJ, JHS, CSI에게 분배하여 재배하도록 하였고, 2014. 9.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AS육묘장으로부터 종자를 공급받아 배추를 정식하였다.

3) 원고는 2014. 9. 24. AS육묘장에게 피고가 정식을 위해 가져간 모종대금으로 2,885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이후 원고는 피고의 실제 배추 재배 면적이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것 보다 부족하고 피고가 재배한 배추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4. 11. 4. 2014. 12. 26. 이 사건 계약 중 S면 소재 4,813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각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가을배추 시장격리조치 및 포전매수

 

1) D지역농협은 생산량 증가 및 소비 둔화로 가을배추 가격이 하락하자 가을배추 재배농가의 최저생산비 보장과 가격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관련지침에 따라 시장격리 신청을 받아 실사 후 조건을 충족한 농가에 대하여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2) 이에 D지역농협은 201412월경 CSICKR면 소재 배추밭 등 68,077에서 재배한 배추와 SBS이 같은 군 L면 소재 배추밭 등 73,595에서 재배한 배추를 시장격리조치 후 80,469,696(= CSI 배추 38,667,736+ SBS 배추 41,801,960)에 포전매수하였고(다만, SBS이 재배한 배추는 JCG 명의로 시장격리조치 및 포전매수가 이루어졌다), D지역농협은 KHJO면 소재 배추밭 등 20,998에서 재배한 배추와 LKS가 같은 군 D면 소재 배추밭 등 19,835에서 재배한 배추를 시장격리조치 후 23,193,144(= KHJ 배추 11,926,864+ LKS 배추 11,266,280)에 포전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1심 법원의 D지역농협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추 재배 면적 79,000평 중 S면 소재 배추밭 4,813평을 제외한 나머지 74,187(= 79,000- 4,813)에서는 배추를 재배한 사실이 없거나 상품가치가 전혀 없는 배추를 재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중 위 74,187평에 관한 부분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위 부분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내지 모종대금으로 지급한 돈에 관한 원상회복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91,939,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1) 피고의 배추 재배 면적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품할 배추를 LKS, SBS, KHJ, CSI 등 에게 분배하여 재배하게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매수한 면적이 4,813, D지역농협이 포전매수한 면적 합계가 55,206[= 20,593(= 68,077) + 22,262(= 73,595) + 6,351(= 20,998) + 6,000(= 19,835),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등 합계 60,019(= 4,813+ 55,20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SBSCKH면 일대 및 같은 군 M면 일대의 재배 면적은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재배지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H면 일대 및 M면 일대 면적 합계 13,786평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이 사건 계약상 배추재배면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총 계약면적을 79,000평이라고 특정하면서도 ‘GPS 측정 전이라고 기재하여 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피고가 배추를 재배해야 하는 지역이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도 않다.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GPS 측정 후 총 계약면젹을 확정하여 지불액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일단 피고가 배추를 재배하면, 이후 원고가 GPS로 면적을 측정한 후 79,000평을 한도로 하여 매매대금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재배한 배추를 포전상태로 매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농작물 식재에 필요한 종자는 원고가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위 계약 제4조 제2), 2차 계약금은 피고가 종자를 정식한 후 원고가 이를 확인한 다음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위 계약 제7조 제1), 원고는 피고에게 종자를 공급하면서 피고의 배추 재배 규모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2차 계약금 지급 시 피고가 종자를 정식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실제 원고가 지불한 종자 대금은 2,885만 원으로, 이 사건 계약상 종자대금이 평당 500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정식할 배추밭의 면적이 약 57,700(= 2,885만 원 / 500)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해 보이고, 이는 실제 피고가 경작한 배추를 재배한 면적과 큰 차이가 없다.

SBS2016. 9. 27. 전주지방법원 OOOO가단OOOO 물품대금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년에 가을배추를 재배한 경위에 관하여 ‘CSI이 원고와 배추계약을 하면서 자신에게 제의를 하였고, 그래서 약 2만 평의 배추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배 지역 또는 면적을 고지할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2) 60,019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약 해제 여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배추 재배 면적 79,000평 중 60,019평에서 배추가 재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배추를 재배한 후 그 배추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중 피고가 실제로 배추를 재배하지 아니한 18,981(= 79,000- 60,019) 부분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시장격리조치된 55,206평 부분에 대한 계약 해제 여부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배추를 출하받은 4,813평을 제외한 나머지 55,206평 부분에서 재배된 배추는 상품성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중 위 4,813평을 제외한 부분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당심 증인 CYJ, JCG, JHS의 각 증언, 당심의 CK군 농업기술센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55,206평 부분에서 재배된 배추가 상품성이 전혀 없다거나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 전단은 사금, 꿀통, 추대, 뿌리혹병 등으로 배추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와 합의하여 평수를 감량하도록 규정하고, 6조 제3항 후단은 GPS 측정 후 계약면적을 확정하여 지불액을 정하며, 시장출하가 불가능한 배추에 대하여는 매매대금 최종 지불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중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추의 상품성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 중 위 4,813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시장격리조치를 하기 위하여는 가을배추의 상품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생리장애, 병충해로 인한 상품성이 낮은 포전은 시장격리가 불가능하다. D지역농협은 직원들을 통하여 중량, 상품성, 병충해 여부 등을 육안으로 검사한 다음 상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 55,206평을 시장격리조치하였다.

CK군 농업기술센터는 가을배추 모종 정식이 920일경 이루어지는 경우 결구가 불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피고가 정식적기인 910일이 경과한 후인 2014. 9.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배추 모종을 정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고가 위 55,206평에서 재배한 배추가 모두 정식 불량으로 상품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본소청구 중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이른바 포전매매(밭떼기 매매계약)’로서 재배 중인 농작물에 관하여 경작지 면적 등에 기초한 예상 수확량에 따라 대금을 특정하여 수확 전에 포전 상태에서 양도, 양수하는 계약인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실제 작황이 좋거나 나쁠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 또는 불이익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이른바 계약재배 계약이므로 작황이 좋거나 나쁠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계약재배 계약또한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의 매매에 관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포전매매와 기본적인 성질을 같이하고, 목적물 인도 전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의 위험부담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나 소유권 이전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계약재배 계약이라 하여 작황의 좋고 나쁨에 따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 6조 제3항 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배추 상품성에 문제가 있어 시장 출하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배추의 수확량이 예상보다 적거나 상품가치가 원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약정한 평당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79,088,350[= 배추 재배 면적에 따른 매매대금 300,095,000(= 60,019× 5,000/) - 잔금 지급 시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모종대금 21,006,650(= 60,019× 500/× 70%)]의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4,950만 원(= 1차 계약금3,950만 원 + 2차 계약금 중 일부 1,000만 원), AS육묘장에게 모종대금 2,885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 279,088,350원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5) 본소청구 중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2항은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금의 4배를 원고에게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은 중도금 지급 시까지 농작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계약 제13조는 농작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라고 보이는 점, GPS 측정 후 계약 면적을 확정하고, 배추의 상품성 평가를 마친 이후에야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이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배추 재배 면적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예정한 79,000평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도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 반소청구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79,088,35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 4,950만 원, AS육묘장에게 모종대금으로 2,885만 원 합계 7,835만 원(= 4,950만 원 + 2,885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4. 11. 4. 2014. 12. 26.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 상당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 나아가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피고의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피고가 약정 시기보다 다소 늦게 배추 모종을 정식하였고, 이것이 배추의 작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점, 피고가 재배한 배추들 중 원고에게 출하하지 못한 부분은 SBS, KHJ, LKS, CSI의 신청에 따라 D지역농협에 의하여 시장격리조치가 이루어져 합계 103,662,840원에 포전매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미지급한 매매대금 200,738,350(= 279,088,350- 7,835만 원)80%160,590,680(= 200,738,350× 0.8)에서 D지역농협이 포전매수한 대금 합계 103,662,840원을 공제한 56,927,840원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에서 AS육묘장에게 지급한 2,885만 원의 모종대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평당 500원으로 계산한 종자대금의 70%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면서도 종자대금을 총 매매대금의 10%로 정하여 계약총액에 포함시켰는바, 이에 따르면 모종대금은 피고가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후 종묘사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AS육묘장에게 피고가 지불해야 할 모종대금 2,885만 원을 대신 지불한 것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계약금액에서 피고가 지출한 경영비를 공제한 금액이므로 경영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 당시 이미 배추를 재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들을 모두 지출한 상태였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그 비용의 지출을 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56,927,840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반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아닌 원고가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2015. 5. 7.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6,927,840(= 위 손해배상금 56,927,840+ 위 부당이득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3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4.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의 피고와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글을 마치며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결국 피고와 5,0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상고장을 취하함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항소심까지 열심히 다투어보았으나, 애석하게도 패소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얼마나 무서운 인지 새삼 실감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문서 한 장이면 수백장 분량의 주장을 모두 깰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법적 분쟁 상황에 처해 있다면, 먼저 문서 내용대로 해석하여 유불리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것이 재판결과와 거의 같습니다. 재판에서 문서 내용과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변호사 이두철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 변호사 이두철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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