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사례

이두철변호사 2019. 5. 16. 23:24

오늘은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실제 부동산가압류 사례를 소개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

 

채권자 OOO(******-*******)

주 소 기 입

연락처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대전 서구 둔산중로 40, 212

전화 : 042-485-3657

 

채무자 유한회사 DDAE(******-*******)

주 소 기 입

대표이사 PYR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 공사대금

청구금액 : 466,795,000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채무자는 전라북도 OOOOOO9번지 지상 20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합니다)와 동소 19번지 지상 9세대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합니다)의 신축 및 분양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형식상 시행사).

 

신청외 유한회사 DDAE종합건설(******-*******)(이하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라 합니다)은 채무자로부터 위 이 사건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건축을 도급받은 회사입니다(형식상 시공사).

 

채무자와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운영주체가 동일합니다. , 법인등기상으로 PYR 1인만을 이사로 하고 있고, PYR의 부()HSK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소갑 제1호증의 1, 소갑 제1호증의 2). HSK2015. 8.경 부정대출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된 뒤로 채무자와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현재까지도 모든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YR건축이라는 상호로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받은 공사업자입니다.

 

2. 공사대금 채권

 

. 채권 발생

 

채권자는 2014. 8. 21.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632,390,000원에,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467,610,000원에 각 체결하였습니다(소갑 제2호증의 1, 소갑 제2호증의 2). 채권자는 위 공사들을 2015. 3.경 각 완료하고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에 인도하였습니다. 이로써 채권자는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에 대하여 1,1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와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당초 이 사건 아파트를 19세대 건축할 예정이었습니다. 채권자도 당초 19세대를 기준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공사 도중 20세대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추가공사를 시행하여야 했고, 이로 인해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에 대하여 38,000,000원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소갑 제3호증).

 

채권자는 이 사건 단독주택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15. 3.경 완료하였으나, 후속 공정을 위하여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의 요청으로 강관비계 및 안전발판을 2016. 3.까지 1년 가량 현장에 존치해 두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에 대하여 20,000,000원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갑 제4호증)

 

위와 같이 채권자는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에 대하여 총1,158,000,000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일부 변제

 

채무자와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지금까지 채권자에게 공사대금 중 691,205,000을 지급하였습니다. 2014. 9. 16.부터 2014. 11. 24.까지는 신청외 종합건설회사 명의로 입금되었고, 그 이후로는 채무자 명의로 입금되었습니다(별첨자료 표1., 소갑 제5호증, 소갑 제6호증).

 

. 소 결

 

채권자는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에 대하여 1,158,000,000원의 채권이 있고, 채무자 및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로부터 691,205,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잔여채권은 466,795,000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청구권 (피보전권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 또는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4)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발주하였고,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채권자에게 그중 일부 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를 발주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정의(2)에 따라 채무자를 발주자,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를 수급인, 채권자를 하수급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SK2015. 8.경 부정대출과 관련하여 구속된 후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더 이상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공사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일부 채권자들은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의 실운영자인 HSK 또는 법인등기상 이사 PYR에게 공사대급의 지급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현재 은행거래가 정지되었고 온갖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채무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채권자는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에 대하여 466,795,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대금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현재 무자력 상태입니다.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채무자와 운영주체가 같으므로 신청외 종합건설회사가 채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결 어

 

채권자는 신청외 종합건설회사에 대하여 466,795,000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채무자와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채권자는 신청외 종합건설회사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채무자의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정읍지원 2016타경OO)가 진행 중이고 배당요구기일이 2016. 4. 18.로 지정되었는바(소갑 제7호증),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지 않는다면 동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채권자는 집행보전을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본건 가압류의 손해담보로 제공할 공탁금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자 료

 

소갑1-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DDAE)

소갑1-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DDAE종합건설)

소갑2-1 공사계약서(이 사건 아파트 철근콘크리트공사)

소갑2-2 공사계약서(이 사건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공사)

소갑3 공사변경계약 요청문서

소갑4 강관비계 등 해체 요청문서

소갑5 공사대금 입금내역

소갑6 직불동의서

소갑7 경매사건검색결과(정읍지원 2016타경OO)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1

2. 1 채권자가 지급받은 공사대금 내역

3. 소송위임장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DDAE)

5.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6. 가압류신청 진술서

 

2016. 4. 1.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두 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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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추가공사비 38,000,000원과 강관비계 및 안전발판 사용료 20,000,000원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의 배당요구기일 안에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하여 위 58,000,000원에 대한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이 이유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공탁보증보험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가압류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채권자는 배당요구기일 안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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