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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계약재배 소송(1회) - 소제기/답변서

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by 이두철변호사 2019. 5. 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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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농업회사법인(이하 원고라 합니다)2015. 1. 5.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라 합니다)을 상대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원고는 2014. 8. 26. 피고와 2014년 가을배추 계약 출하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2014. 8. 26.부터 출하 종료시까지

2) 품종 : 2014년산 가을배추(휘파람, 불암프러스)

3) 매매대상 배추 중량 : 1포기당 3.5 kg 이상

4) 총계약면적 : 79,000평

5) 계약단가 : 평당 5,000원

6) 모종단가 : 평당 500원

7) 계약수량 : 790,000포기 (평당 10포기)

8) 계약총액 : 395,000,000원

9) 정식시기 : 2014. 8. 25.부터 2014. 9. 6.까지

10) 매매대금 지급방법

- 모종대금 : 계약총액의 10%, 단, 식재된 모종의 대금 중 70%와 식재후 남은 모종의 대금은 잔금 지급시 차감(즉, 식재된 모종의 대금 중 30%만 원고가 부담)

- 1차 계약금 : 계약총액의 10%, 계약과 동시 지급

- 2차 계약금 : 계약총액의 5%, 정식 후 확인하여 지급

- 중 도 금 : 계약총액의 20%, 정식 후 30일 ~ 40일 사이 지급

- 잔 금 : 계약총액의 55%, 단, 모종대금 정산 후 지급

이 사건 계약서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8. 29. 피고에게 1차 계약금 3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가을배추가 출하 시기까지 충분히 자라기 위하여는 모종정식 시기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오직 2014. 9. 5. S면 소재 농지 4,813평과 2014. 9. 6. W면 소재 농지 6,080평에서만 모종정식을 실시하였다.

 

모종정식이 계약대로 이루어진 농지는 위 10,893평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2014. 9. 11. 피고에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2차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9. 14.부터 16.까지 K면, R면, D면, N면, O면 등 소재 농지 47,664평에 추가로 모종정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총 58,557평(10,893 + 47,664)(토지대장상 면적)에 모종정식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2014. 9. 24. Z육묘장에 피고가 모종정식을 위하여 가져간 모종의 대금으로 28,85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1.초 배추 재배 현장을 확인한 후 배추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구두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11. 4.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농작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S면 소재 농지 4,813평을 제외한 나머지 농지 부분에 대한 계약금과 모종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위 요청에 응답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S면 소재 농지 4,813평을 제외한 나머지 농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다시 한 번 해제하였다. 원고는 2014. 12. 29.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된 S면 소재 농지 4,813평 대하여만 배추 출하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가을배추에 대한 생산 일체를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제1조, 제3조 제4호). 구체적으로는 모종정식을 2014. 8. 25.부터 2014. 9. 6.까지 실시하여야 하고(제8조), 포전된 배추가 출하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자라도록 농약, 물, 잡초제거, 시비 등 모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그러나, 피고는 S면, W면 소재 농지 10,893평에서만 적기에 모종정식을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2014. 9. 14.부터 9. 16.사이에 실시하였다. 가을배추의 경우 일조량이 부족한 관계로 모종정식이 1일 지체되면 수확 시기는 10일 이상 지체되므로 모종정식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배추가 수확기까지 충분히 자라지 못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약된 날짜보다 10여 일씩이나 늦게 모종정식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배추 성장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피고는 포전된 배추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증거사진 참조). 즉, 피고는 4회 이상 농약을 뿌려야 하는데 1~2회만 실시하였고(J의 녹취록), 스크링쿨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여 물 분사가 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잡초제거도 부족하였다(증거사진 참조). 토질과 땅의 경사도에 따라 비료의 종류, 양, 회수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개념도 없이 균일하게 소량의 비료만 투입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모종정식 시기가 늦은 만큼 더 열심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을배추 재배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배추 경작상태 불량 사진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을 가지게 되었다(민법 제546조). 다만 이 사건 계약면적 79,000평 중 S면 소재 농지 4,813평을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하여 일부 해제하고자 한다(계약면적 79,000평 중 처음부터 모종이 정식되지 아니한 부분 20,443평이 해제 면적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급부의 내용이 가분이면 일부의 이행이 불능이라 하여도 나머지 부분의 이행이 가능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능으로 된 부분만 해제할 수 있다. 판례도 “계약의 일부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7817 판결)”고 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당시 공유지분 산정의 기초가 된 아파트 대지의 일부를 분양계약 후에 시에 기부채납함으로써 분양계약자들 또는 공유대지지분등기 경료 전에 분양계약자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들에게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 당시 보다 면적이 감소한 평형별 공유대지면적을 공급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공유대지지분 이전의무는 감소된 지분 범위 내에서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분양계약자들 또는 공유대지지분등기 경료 전에 분양계약자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들의 해제 의사표시로써 감소된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 분양계약의 일부 해제가 가능하고, 그와 같은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원상회복으로써 그들에게 감소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4다56098 판결)”고 보았다.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이 통지는 2014. 12. 29. 피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계약면적 79,000평 중 4,813평을 제외한 74,187평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제되었다.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모종을 식재한 58,557평에 대하여 계약재배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간단히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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