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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로 인한 구상금 청구 소송 - 공기압축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이두철변호사 2025. 1. 4. 10:01

1. 사실관계

원고 A 주식회사는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D와 공장건물 및 기계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피고 C 주식회사는 공기압축기 제조업체이며, 피고 B 주식회사는 해당 공기압축기를 판매한 회사다.

주식회사 D는 2011년 피고 B로부터 피고 C가 제조한 공기압축기를 구입하여 공장에 설치했다. 2020년 2월 12일, 이 공기압축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과 공기압축기, 인근 공장의 외벽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 당사자 주장

원고

원고는 화재 원인이 공기압축기의 제조 결함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제조물책임법 및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고 B에게는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피고 B

피고 B는 자신이 제조업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으며, 공기압축기에는 제조 결함이 없고 화재는 공장 측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C

피고 C는 화재 원인이 공기압축기의 설치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3. 법원의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기각

법원은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피고 B는 공기압축기를 제조한 업체가 아니라 단순한 판매자이므로,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기각

법원은 피고 C가 제조한 공기압축기에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기압축기의 내용연수 문제

화재가 발생한 공기압축기는 설치 후 약 9년간 사용되었으며, 이는 해당 공기압축기의 일반적인 내용연수(10년)에 근접한 시점이다. 그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왔으므로, 단순히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조 결함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② 단락흔의 발생 원인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전선의 단락흔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언급했다.

  • 1차 단락흔 여부 불확실성:
  • 경산소방서는 단락흔을 1차 단락흔으로 추정했으나,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미세현미경검사나 조직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단락흔이 화재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화재로 인해 생긴 2차 단락흔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 설령 1차 단락흔이라 하더라도, 사용 과정에서 외부 충격이나 눌림, 서지 또는 고조파에 의해 절연이 약화되어 단락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③ 작업 환경과 관리 문제

  • 해당 공장은 금속가공업체로서, 공기압축기가 위치한 공간에 금속 가공 작업으로 인한 분진과 윤활유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다량으로 존재하는 환경이었다. 이러한 환경은 공기압축기 내부로 분진과 유증기가 유입될 수 있어 과열, 단락 등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 공기압축기의 취급설명서와 관리 지침서에는 분진, 유증기, 인화성 가스가 많은 환경에서 사용하지 말 것과 정기적인 점검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공장은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감정 결과와 현장조사에서도 새로 설치된 공기압축기에 분진과 유증기가 유입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④ 동력선 연결 문제

  • 화재 직후 공기압축기의 동력선 입구 측 피복이 벗겨져 내부 구리 코일이 노출된 상태였으며, 이는 발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동력선 연결 작업은 제조업체인 피고 C가 아닌, 공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직접 수행하고 관리해야 할 부분이었다.
  • 동력선 연결부의 조임이 풀린 상태로 장기간 사용될 경우 접촉저항이 증가하여 열이 발생하고, 내부로 유입된 잔유물과 반응하여 발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 고조파 및 서지에 의한 가능성

  • 공장은 용접기, 프레스기 등 전력 소모가 많은 기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기기들이 고조파, 서지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 공기압축기에 고조파나 서지가 유입될 경우 내부 전선의 절연이 약화되어 단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력 계통의 이상전류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⑥ 공기압축기 관리 주체의 책임

  • 공기압축기는 설치 이후 주식회사 D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피고 C는 공기압축기 본체를 제조해 공급한 이후 관리 주체가 아니었다.
  • 공기압축기 내부 부품은 여러 차례 교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선에 압력이 가해져 절연 약화로 인한 단락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따라서 공기압축기의 관리 책임이 피고 C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 결어(사고 원인 분석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소방서와 감정인의 화재 원인 분석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화재 원인이 1차 단락인지 2차 단락인지, 환경 요인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제조사 책임을 입증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기술적 사고 발생 시 철저한 원인 분석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기업은 자체적인 원인 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 전문 기관에 의뢰해 신뢰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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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