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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량 측정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설계 결함과 검수 책임의 균형을 찾은 법원 판결

이두철변호사 2024. 12. 28. 16:14

인천지방법원 2020나74491(본소) 손해배생(기), 2020나74507(반소) 물품대금 등

전자장비 개발업체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간 협력에서 발생한 주유량 측정기 하자와 금형 반환 문제를 다룬 사건이다. 법원은 하자의 원인이 원고의 설계 미흡과 피고의 검수 부족 모두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양측에 50%씩 분담하도록 판결했다. 원고는 발주자에게 지급한 배상금과 금형 제작비 중 피고의 책임에 해당하는 24,452,6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반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부품대금 24,230,0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법원은 양측의 과실과 책임을 균형 있게 반영하며, 명확한 계약 이행과 책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실관계

어느 날,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종사하던 한 개발자(이하 ‘원고’)가 주유기 제조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았다. 그는 주유량 측정기에 필요한 기구부를 설계하고 제작해야 했다. 이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하 ‘피고’)에게 기구부 제작을 의뢰하며 협업이 시작되었다. 초기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다. 원고는 설계 도면과 금형을 제공하며,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기로 했다.

4회에 걸쳐 8,000개의 기구부가 제작되고 주유기에 조립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회차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주유량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해, 발주자는 원고에게 항의했다. 이에 원고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제품을 회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해야 했다.

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

  • 피고가 기구부를 잘못 조립한 탓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자신이 발주자 측에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금형 제작비를 포함한 손실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피고의 주장

  • 문제의 원인은 원고가 제공한 도면 설계의 하자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원고가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기대했던 거래 관계가 종료되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1. 주유량 측정기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하자 발생의 원인 분석

  • 주유량 측정기의 하자는 회전축과 회전판이 고정되지 않고 헛도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이로 인해 기름의 양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는 오작동이 발생했다.
  • 법원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하자가 원고가 제공한 설계 도면에 공차(부품 간 끼워맞춤 정도)에 대한 명시가 없었던 설계상의 결함 때문이라고 보았다.
  • 그러나 피고 역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이러한 하자를 검수하고, 주유량 측정기의 기능을 확인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양측 과실의 인정

  • 법원은 원고가 설계 도면의 불완전성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품 제작 및 납품 과정에서 적절한 검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 특히,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설계 도면의 내용만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제품을 제작했으므로, 제품의 기능 결함에 대해 전적으로 원고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손해배상액 산정

  • 원고가 발주자에게 지급한 배상금(28,000,000원), 기존 제품 교체비용(4,758,200원), 하자 제품 재조립 비용(2,991,000원) 등의 손해가 인정되었다.
  • 하지만,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이 총액의 절반인 17,874,600원으로 산정되었다.

2. 금형 반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형 반환 의무의 법적 근거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금형은 계약의 이행을 위해 보관된 것이므로, 계약 종료 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은 금형 반환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의 항변 검토

  •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금형이 불량이었고, 이후 새 금형 제작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금형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다.

손해배상액 산정

  • 원고는 새로운 금형 제작을 위해 총 13,156,000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피고의 금형 반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로 인정되었다.
  • 하지만, 금형 자체가 오래된 상태였고, 원고가 명확한 보관 및 반환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며 배상액을 6,578,000원으로 결정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중 인정되지 않은 부분

  • 피고는 원고와 매년 약정된 거래 금액(8천만 원)을 기반으로 손해를 주장했지만, 이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
  • 또한, 피고가 자발적으로 투입한 개발비용이나 검수장비 제작비용 등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인정된 부분

  •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부품대금 22,880,000원과 슬리트 플레이트 제작비 1,350,000원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 24,230,000원을 지급해야 했다.

4. 손해배상 책임 비율의 조정

  • 법원은 이 사건에서 양측의 과실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원고 역시 일부 손해를 분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결과다.
  • 원고는 초기 설계 및 제작 과정에서 명확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검수 과정에서도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 피고는 제품을 제작하며 주유량 측정기의 기능적 요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하자 방지 노력을 소홀히 했다.

5. 최종 판결: 상호 책임 반영

  • 피고는 원고에게 24,452,600원(하자 및 금형 반환 손해의 50% 합계)을 지급해야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24,230,000원(미지급 부품대금 및 제작비)을 지급해야 한다.

결론

이 사건은 협업에서의 명확한 계약 조건과 책임 분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두 당사자 모두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소통과 검수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양측 모두의 과실을 인정하며 균형 잡힌 책임 배분을 지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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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