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기계

유리 제작 기계설비 공급계약 관련 하자소송

이두철변호사 2024. 12. 25. 19: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합105575 (본소) 물품대금, 2021가합105582 (반소)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법원은 A와 B 간의 설비공급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B가 미지급한 기계 대금 1억 3천 4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A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의 계약 해제 주장은 계약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자동회전렉 문제와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또한, B가 주장한 손해배상은 손해액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 이행 및 분쟁 해결에서 명확한 증거와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 사실관계

어느 날, A는 복층유리를 제작할 수 있는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피고 B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A는 복층유리 제작에 필요한 세 가지 주요 기계(E, F, G)를 B에게 4억 4천만 원에 판매하고 설치해주는 설비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따라 A는 기계를 설치하고, B는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A는 약속대로 2019년 말 B의 공장에 기계를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B는 중간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계 일부에 하자가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자동으로 회전해야 할 렉이 수동으로 되어 있어 작업 효율이 떨어졌고, 일부 기계(E와 F)에는 이상이 있다고 B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20년 말, A는 B의 공장을 방문해 기계 프로그램에 사용 제한 명령(일명 '락')을 설정하여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업무방해 혐의로 문제되기도 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A의 주장

  • B가 기계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으며, 기계는 계약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B가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B의 주장

  • A가 기계 중 일부를 제대로 인도하지 않았으며, 하자가 있는 기계를 제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락' 설정으로 인해 복층유리 제작이 불가능해져 큰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계약 해제 여부

  • 법원은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B가 주장한 자동회전렉 문제는 계약상 명시된 사항이 아니며, 이 문제로 계약 전체를 해제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계 대금

  • 법원은 B가 기계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동회전렉으로 인한 가치 감소분(760만 원)을 고려하여 A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손해배상

  • B가 A의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외부 업체에 작업을 맡겨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으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판결 이유

가. 계약 해제 여부

B는 A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하자가 있는 기계를 납품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자동회전렉 문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자동회전렉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으며, 당사자 간에 이를 별도로 합의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동회전렉의 설치는 계약 자체의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자 문제: 일부 기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계약 해제의 본질적 사유가 아닌 하자보수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가 하자보수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전반의 해제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B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 기계 대금 지급

A는 B가 기계 대금 4억 4천만 원 중 약 1억 4천만 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의 주장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 자동회전렉과 수동회전렉의 가치 차이: 법원은 자동회전렉과 수동회전렉의 가치 차이가 760만 원임을 감정 결과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B는 대금 미지급 금액에서 이 차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 1억 3천 5백만 원을 A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동시이행 항변: B는 A의 하자보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를 유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금 지급 의무와 하자보수 의무가 일부 동시이행 관계에 있더라도, B의 미지급 금액 대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손해배상

B는 A의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과 ‘락’ 설정으로 인해 복층유리 제작을 외부 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며 약 2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손해액 입증 부족: B는 외부 업체에 지급한 용역비만을 제시했을 뿐, 이를 통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예: 내부 비용 절감분과 비교한 순수 손해액)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청구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A의 책임 범위: 법원은 A의 ‘락’ 설정과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B가 이로 인해 주장하는 모든 손해가 A의 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라. 하자보수 의무와 추가 논점

법원은 A가 기계 설치 이후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 전반을 무효화하거나, A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하자보수의 범위: A는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공장을 방문했지만, 오히려 ‘락’ 설정으로 인해 B가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B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B의 손해배상을 인정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A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B가 대금 중 1억 3천 4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B의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내용의 명확성과 손해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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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