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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문제 발생 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중요하며, 단순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움: 천장 프레임 공사 관련 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두철변호사 2024. 12. 25. 12:33

이 사건(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00288 물품대금, 2021가단100295 손해배상(기))은 산업기계 제조업체 A(원고)가 식품기계 제작업체 B(피고)와 체결한 천장 프레임 공사 계약의 잔금 3천만 원 미지급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B와 이를 이어받아 사업을 운영한 자녀 C가 잔금과 지연 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의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 지연이 A의 책임이 아니며, 진동과 국수 낙하 문제의 원인 또한 A의 시공이 아닌 모터와 동력 장치의 설계 문제 때문으로 인정돼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 이 사건은 산업기계 제조업체 A(원고)와 식품기계제작업체 B(피고) 간의 계약 이행과 손해배상을 둘러싼 소송입니다.
  • A는 B와 G 건조라인설비 설치를 위한 천장 프레임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대금은 부가가치세 제외 1억 5천만 원, 납품기한은 2016년 5월 30일로 정해졌습니다. A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으나, B는 경영 악화로 인해 2017년 6월 폐업했습니다. 이후 자녀 C가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업을 이어받았으며, B와 C는 공사 대금 중 1억 3,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2. 당사자 주장

A(원고)

  • A는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잔금 3천만 원이 미지급되었고, 이에 대해 지연 이자와 함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B(피고)

  • 지체상금 청구: A가 공사를 늦게 완료(2016년 12월)했으므로 지체상금 4,81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설치된 프레임의 떨림으로 국수걸이봉이 낙하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4,20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이를 A가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본소(원고 청구)

  • 법원은 B와 C가 잔금 3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는 B의 상호를 이어받아 동일한 업종을 같은 장소에서 운영했으므로, 상법상 영업양수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반소(피고 청구)

  • 지체상금 청구: 법원은 공사가 지연된 원인이 A의 책임이 아니라, B가 원청업체와의 공정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B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법원은 문제의 원인이 천장 프레임 시공이 아닌, 국수걸이봉을 이송하는 모터와 동력 장치의 설계 및 시공 문제라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 이유

1) 잔금 지급 의무

  • B와 C는 원고와 체결한 공사 계약에 따라 잔금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C가 B의 영업을 양수받아 동일 업종을 운영한 점에서 상법상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지체상금 청구 기각

  • 공사가 지연된 원인이 A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특히 B가 계약한 원청업체의 공정 진행이 늦어진 점과 공장 건물의 사용승인이 2016년 7월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A가 독립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B의 지체상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기각

  • 문제의 진동과 국수 낙하 현상은 천장 프레임이 아닌 국수걸이봉 이송 모터와 동력전달 장치의 설계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가로 설치된 발란스 장치도 천장 프레임 자체와는 무관하게 진동 문제를 보조적으로 완화한 역할을 했을 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시공에 대한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4) 이율 적용

  • 공사 완료일 이후로 상법상 연 6%의 지연 이자를 적용하고,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이후에는 연 12%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5. 결론

피고 B는 설치된 천장 프레임의 떨림 현상과 국수 낙하 문제를 들어 원고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제의 원인을 감정 결과에 따라 모터와 동력전달 장치의 설계와 시공 결함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하자 발생 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중요하며,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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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