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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지

이두철변호사 2024. 9. 4. 09:07

2024년 8월 29일,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대법원 2022도16324)은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건에 대한 법적 해석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구매한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를 근거로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의미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라는 표현의 해석입니다. 대법원은 이 표현을 두고, 위계나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해킹과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는 물론,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 자체가 부정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3. 대법원의 판결 이유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불법 취득한 것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매우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매우 신중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3자를 통해 정보를 구매한 행위는 법률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4. 판례의 의미와 법적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면서도, 단순히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행위가 곧바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처벌의 범위를 엄격하게 설정하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 판결로서 대법원 2019도3402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가 명백히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킹 자체가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해킹하거나 도용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았을 뿐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5. 결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처벌의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불법 취득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부정한 방법’의 적용 여부를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책임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의 중요성 또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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