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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식각장비시스템) 계약 소송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판결 : 도급계약의 이행과 해제

이두철변호사 2024. 6. 3. 11:53

* 장소 : 서울고등법원 법정

* 등장인물 : 판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판사: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5나0000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측의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호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원고 변호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저희 원고인 주식회사 에시스와 피고인 에비컴 주식회사, 그리고 보조참가인 핸드손 주식회사 간의 도급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피고는 저희 원고로부터 식각 장비 시스템, 즉 ‘이 사건 장비’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저희 원고는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장비 제작이 완료되고 설치가 시작되었지만, 피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설치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판사: 피고 측 변호사님,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피고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장비가 계약 조건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견적서에 명시된 부품과 다른 부품으로 장비를 제작했으며, 이는 계약 위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원고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원고는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검수 과정을 거쳐 장비를 제작하였고, 피고와 수차례 협의하여 사양을 변경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장비는 계약된 성능을 갖추고 있었으며, 피고의 비협조로 인해 설치가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제 사유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판사: 피고 측 변호사님,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고 변호사: 원고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장비가 납품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PVC 플레이트와 노즐 등 주요 부품이 견적서와 다르게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자로 인해 피고는 계약 해제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가 주장하는 부품 변경은 피고와 협의하여 진행된 사항입니다. 또한, 피고는 장비 검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장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는 부당합니다.

 

판사: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장비의 성능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고 변호사: 피고는 장비의 성능이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PVC 플레이트의 균열 등은 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하자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원고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PVC 플레이트의 균열은 피고가 장비를 해제할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조참가인의 공조시설 문제로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자는 장비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판사: 원고 측 변호사님의 말씀이 맞다면, 피고의 계약 해제는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님, 이에 대한 추가적인 반론이 있습니까?

 

피고 변호사: 피고는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장비가 납품되었으므로,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비의 성능과 계약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분쟁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거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심리 일정을 정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해설>

 

기계장비 설치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보는 경우, 물품대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665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발생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릅니다.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고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다면 그 때 일이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개별 사건에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쳤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217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검사 합격’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좌우하는 조건이 아니라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불확정기한이라고 봅니다. 이 경우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을 완성한 다음 검사에 합격한 때 또는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 보수지급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한다고 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식각 장비 시스템의 제조·설치에 관하여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도급하고, 을 회사가 병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하면서 제품은 견적서 등에 따라 제작하며, 중도금은 제품 입고 완료 후 14일 이내에, 잔금은 최종 검수 완료·승인 후 다음 달 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병 회사가 위 장비의 제작을 마치고 갑 회사의 공장에 이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는데, 을 회사가 병 회사에 견적서에서 정한 것과 다른 부품·수량으로 위 장비가 제작되었다면서 견적서에서 정한 대로 완전한 장비를 납품할 것을 요구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병 회사가 을 회사에 중도금을 지급할 것과 남은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을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위 하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장비는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고, 병 회사가 이를 완성하여 설치를 시작하였으나 을 회사의 비협조로 설치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서 병 회사로서는 위 하도급계약에서 예정한 최후 공정을 마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견적서에 기재된 제조사·수량과 다른 PVC 플레이트(plate)와 노즐로 제작된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병 회사는 위 하도급계약이 정한 대로 일을 완성하였으므로 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위 하도급계약에서 ‘최종 검수 완료·승인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최종 검수의 완료·승인은 잔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므로 병 회사가 위 하도급계약에서 예정한 최후 공정을 마쳤는데도 을 회사가 최종 검수를 거부하고 해제를 통보함으로써 ‘최종 검수 완료·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잔금청구권의 이행기도 도래하였으므로, 을 회사가 채권자지체에 빠졌는지 여부나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병 회사는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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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