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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SRF) 생산설비 계약 분쟁, 중고품 vs. 신품 논쟁, 기계설비 분쟁 관련 변호사 상담 사례와 대응 전략

이두철변호사 2024. 6. 25. 12:43

* 등장인물 : 의뢰인 김OO, 이 변호사

* 장소 : 대전 둔산동의 한 커피숍

 

주식회사 **기계 대표이사인 의뢰인 김OO가 근심스런 얼굴로 이 변호사 앞에 앉는다.

이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김 대표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OO: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회사가 지금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 같아서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XX텍이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데, 미리 대비하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 네,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분쟁인가요?

 

김OO: 2015년에 XX텍과 SRF 생산설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기에 계약 내용은 제가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XX텍은 계약보증금과 수익금을 저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죠. 이후에 계약이 변경되어 저희 회사가 기계설비를 판매하는 물품공급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호사: 계약 변경 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OO: 원래는 계약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는데, 이후 우리 회사 이름으로 변경하고, 기계 설비를 1,4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으로 바꾸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도 조정되었습니다.

 

이 변호사: 그럼 XX텍 측에서 어떤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김OO: 첫 번째로, 저희가 제공한 기계설비가 신품이 아니라 중고품이라는 점을 문제 삼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신품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계설비는 중고품이었습니다.

 

이 변호사: 그렇군요. 중고품을 신품으로 속여서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군요. 그 외에 또 다른 주장은 없나요?

 

김OO: 네, 그리고 기계 설비의 생산량이 계약 당시 약속한 것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견적서에는 파쇄기가 시간당 12-14톤, 분쇄기가 시간당 10-12톤으로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는 시간당 2.352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변호사: 그렇다면 생산량 부족으로 인한 영업손실도 주장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주장할까요?

 

김OO: 한 달 평균 약 140,000,000원의 영업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18개월 동안 2,52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또한, 기계설비의 하자 보수에 들어간 비용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호사: 상황을 잘 이해했습니다. 먼저, 기계설비가 신품인지 중고품인지 여부와 관련된 부분은 계약서와 실제 납품된 기계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귀사가 중고품을 신품으로 속여 공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김OO: 네, 중고품임을 인정한 부분도 있고, 신품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의 'REMARK' 항목이 변경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 그렇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겠군요. 그리고 생산량 부족에 대해서는 기계의 상태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 원자재 상태, 작업자의 숙련도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김OO: 알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이 변호사: 하자보수비용에 대해서는 하자 원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베아링과 같은 소모품은 계약서에서 하자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OO: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자료들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변호사: 좋습니다. 자료 준비가 완료되면 다시 방문해 주세요. 그럼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OO: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해설>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7838 손해배상(기) 사건이다.

 

1. 기초 사실

  • 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5년 7월 13일 SRF 생산설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초기 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기계를 구입하여 원고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원고는 계약보증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 계약 변경: 2015년 8월, 원고와 피고는 계약을 변경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계설비를 1,400,000,000원에 매수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 기계 설비의 상태: 피고가 중고품을 신품으로 속여 공급하여 462,000,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생산량이 약속된 수준에 미치지 못해 2,520,000,000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
  • 하자보수비용: 기계 설비의 하자로 인해 11,790,900원의 수선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신품과 중고품: 계약서에 명시된 ‘REMARK’ 항목이 삭제된 점, 피고가 일부 중고품임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중고품을 신품으로 속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형사 고소: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기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
  • 채무불이행: 생산량 문제에 관하여 기계 설비의 일부 하자가 인정될 수 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수준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베어링 구입 비용 등이 기계 설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4. 결론

  • 원고는 피고에게 1,131,790,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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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철 변호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14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에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며 기계엔지니어로 근무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로서 기계와 법률을 접목시키며, 두 분야의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