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에 관하여 두 차례 나누어 글을 올려보려 합니다. 이번엔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보고, 다음엔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협의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규정되어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민법 제843조에서 민법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같은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제824조)”는 점에서 이혼과 다를 바 없으므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가사소송법 2조-1항-2.-나.4)].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산분할은 당사자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원칙이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 가정법원이 재판을 통하여 정해줍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습니다(93스6).
재산분할은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또는 혼인취소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가능하므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먼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또는 혼인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이혼 또는 취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동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99므2049).
재산분할의 심판은 부부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6조).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음은 앞서 언급하였습니다(93스6).
사실혼관계이더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94므1584). 다만,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불가합니다(94므1638).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2009다64161). 예외의 예외입니다.
※ 법률적으로 사실혼을 정의하자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혼인 형태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97누4725, 2002두6422).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 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하게 될 것이다.),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95다23156).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입니다(2001므718). 구체적인 분할비율은 가정법원이 혼인생활의 실태,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법원이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결혼 몇 년차인가? 재산을 누가 취득했는가? 결혼 중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이혼 후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양육에 필요한 돈은 어느정도 예상되는가?, 누구의 직업이 더 안정적인가? 등입니다. 각 고려요소를 중요도(서울가정법원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493건 판결문 분석 결과)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기간 78%
나이,직업 55%
기여도 47%
혼인생활 과정 45%
파탄 경위 34%
재산형성(취득) 경위 22%
부양적 요소 12%
재산분할의 방법은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이 모두 가능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7조).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특정재산을 한쪽의 소유로 하고 그 한쪽으로 하여금 다른 쪽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 현물을 나누어 갖는 방법, 경매에 부처 그 매각대금을 나누어 방법, 공유로 소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이 필요하지 않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의 제출에 의하여도 평가 가능합니다(96므1397).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협의상 이혼이 성립한 날이라고 봅니다(2002스36).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00스13). 다만, 실무상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재산변동이 문제되는 경우, 특히 배우자 한쪽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생활비, 양육비, 부부공동재산 형성유지비용 등이 아니라면 그 처분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부터, 이혼 소송 또는 혼인 취소 소송의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재판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 명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94므246). 그러므로 재산분할 재판도 종료됩니다.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2005두15595).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