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4

상속한정승인과 채무 상환의 범위, 상속재산 관리 비용, 상속재산과 채권자 대위권의 적용

이두철변호사 2024. 5. 29. 16:26

* 장소 : 부산지방법원 법정

* 등장인물 : 판사, 원고(신용보증기금) 대리인 OOO 변호사, 피고 A, B, C 대리인

 

판사: 이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의 주장을 듣겠습니다. 원고 대리인 OOO 변호사님, 발언해 주시죠.

 

원고 변호사: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 A, B, C를 상대로 채권 회수를 위해 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망 D는 2017년 7월 4일에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치고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판사: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원고 변호사: 네, 원고는 피고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면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법무사 보수, 공과금 등 총 58,828,677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이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A는 25,212,290원, 피고 B와 C는 각각 16,808,1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판사: 알겠습니다. 이제 피고 측의 주장을 듣겠습니다. 피고 대리인께서는 발언해 주시죠.

 

피고 대리인: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A, B, C는 모두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상속재산에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사: 피고 대리인께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박하십니까?

 

피고 대리인: 피고들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판사: 그렇다면 원고 변호사님,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원고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상속재산 관리 및 청산을 위한 비용으로, 피고들이 이를 상속재산 내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판사: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피고들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A는 25,212,290원, 피고 B와 C는 각각 16,808,1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그 범위를 벗어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결론에 따라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해설>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비용은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것으로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그 채무의 부담 주체가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여야 할 성질의 것일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등 참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인 한정상속인이 상속채무 변제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상속재산이 아닌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마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가 성립하고,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 중 각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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