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 이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판결은 나옵니다. 법적으로 당사자 특정은 이름과 주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승소판결이 난 후에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부여신청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강제집행이 안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소송 또는 집행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알아 낼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과정
동사무소에 판결문 등을 가지고 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조회한 결과 판결문상의 주소(과거 한 번이라도 주민등록되었던 이력이 있는 주소)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본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처음 소송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소송 과정
기본적으로 단서가 될 만한 자료를 근거로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하는 방법(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합니다)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확인되면 당사자표시정정을 해야 합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 상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있는 경우
- 건축물대장 : 해당 시군구청을 촉탁처로 하여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 등기부등본 : 해당 등기소를 촉탁처로 하여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모든 이동통신사를 촉탁처로 하여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다. 은행거래기록이 있는 경우
- 해당 은행을 촉탁처로 하여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라.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 해당 세무서를 촉탁처로 하여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마. 배우자 등 가족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 관할 동사무소를 촉탁처로 하여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바. 법인등기상에 상대방이 이사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등기소를 촉탁처로 하여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이외에도 각 단서 자료에 따라 그 자료를 생성한 또는 보관하는 각 기관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