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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계좌 압류 방법,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 방법

이두철변호사 2021. 6. 30. 16:03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고 추심(또는 전부)하기 위한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1. 다음의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지급명령정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등)

- 송달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채권자, 채무자, 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2. 신청서를 제출할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관할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3. 신청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 압류명령 2,000+ 추심명령 2,000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2회분

 

4. 실제 신청사례를 참고하세요.

 

집행권원 : 소송비용확정결정

압류 및 추심 대상 채권 : 채무자가 새마을금고에게 가진 예금채권 등

채무자 주소지 ; 경기도 군포시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위와 같은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 제출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진술최고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금융기관에서 제3채무자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예금이 있다면, 채권자는 본인 신분증, 법원의 결정문, 3채무자 진술서를 지참하고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문의하면 추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추심금을 받은 즉시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다른 사건입니다).

 

위 실제 사례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두철 법률사무소

https://lawldc.m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