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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누수 사고 발생시 수리비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두철변호사 2020. 8. 12. 16:46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누수 사고 발생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층 사람은 수리비 등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지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뜻하지 않은 누수로 인해 평온한 주거환경이 파괴되었고, 원인 제공자와 수차례 말싸움 감정싸움을 해야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음은 누구나 예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 당연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충분하고 위자료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에 대한 감정 수리비만 인정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좀 심하다 싶을 때에는 위자료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수 피해자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호소를 열심히, 자세히,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수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를 아래에서 몇 개 소개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가단180450 판결

 

- 서울 서초구 OO아파트 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빗물이 아래로 제대로 배수되지 못한 채 403호 천장 부위를 타고 흘러들어왔음.

 

- 403호 거실 천장, 방 천장, 안방 천장, 부엌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침구류, 석고보드, 자녀의 바이올린 등이 젖음.

 

- 403호 주인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법원은 9백만 원의 재산적 손해를 인정하고, 나아가,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어야 할 가족생활의 근거지가 훼손당함으로써 수리 기간에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불편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의 근간이 훼손당한 상실감까지 들게 하였다는 점에서 원고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침해는 피고의 소극적, 부작위적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지 적극적인 행위의 측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수리 및 재산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외형적인 손해는 대부분 복구되어 특별히 가족생활의 안정을 저해할 요소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최종적으로 피고가 배상한 손해액은 입주자에게 전가될 개연성이 큰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고 가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2,5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였음.

 

□ 울산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4가단23805 판결

 

- 원고는 2001. 5.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았음.

 

- 원고들(○○○과 남편 및 어린 자녀 3명)은 2003. 10. 26.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는데, 같은 해 11. 20.경 주방바닥에 설치된 온수배관의 이음새 탈락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주방과 거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피고는 침수원인을 찾기 위하여 주방을 파헤쳐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침수부위 수분의 빠른 증발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보일러 온도를 최고로 하여 가동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원고들이 같은 달 23. 안방을 비롯한 이 사건 주택의 바닥 전체가 침수된 것을 확인하고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요구하자, 피고는 같은 달 28. 원고들을 이 사건 공동주택 중 ○○호에 이주시키고 2004. 1. 20.까지 위 누수부분의 하자보수공사와 침수된 가구 및 바닥재에 대한 교체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기간 중 위 ○○호의 소유자가 입주를 하는 바람에, 원고들을 2004. 1.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울산 남구 ○○동 소재 ○○호텔에서 거주하게 하였음.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법원은 “이 사건 침수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침수가 발생한 2003. 11. 20.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한 2004. 11. 28.까지 피고가 누수원인을 찾기 위하여 부엌 바닥을 파헤치고, 누수로 인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온으로 보일러를 가동시킴으로써 겪은 고통,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한 2003. 11. 28. 부터 돌아온 2004. 1. 21.까지 2차례나 거주지를 옮기며 생활하는 불편으로 인한 고통등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라 할 것인바, 이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 즉 급수배관 및 마루판의 수리 등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손해로서, 피고로서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입은 위와 같은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연령, 손해를 입은 기간.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주택의 규모 및 가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액수는 원고 ○○○ 5,000,000원, 원고 ○○○ 1,000,000원, 원고 ○○○, ○○○, ○○○ 각 5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하면서,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였음.

 

□ 서울고등법원 1998. 7. 3 선고 97나57827 판결

 

- 원고 정◎은은 1992. 1. 13. 피고로부터 ○○시 ○○동542의 1 외 14필지 지상에 피고가 신축한 피고 소유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디(d)동 101호, 201

호(이하 디동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80,000,000원, 기간은 1992. 3. 5.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1996. 11. 30. 경 폐원할 때까지, 원고 정◎은은 “예지”라는 상호로 위 디동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여 옴.

 

- 피고가 신축하여 원고 정◎은에게 임대한 이 사건 디동 건물부분은 그 임차 당시부터 누수현상과 배수시설 불량으로 실내벽과 바닥에 습기가 차고 건물의 일부가 침수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정◎은은 위 건물부분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하는데 지장이 생기자 피고에게 디동 건물부분에 대한 방수시설, 하수시설 등에 관한 개, 보수공사를 수차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1995. 7. 하순경에 내린 비로 인하여 디동 건물의 1층 부분이 일부 침수되기에 이르렀음.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법원은 “1995. 7. 하순경 발생한 이 사건 디동 건물부분의 침수는 피고가 위 디동 건물부분의 임차인인 원고 정◎은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수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 기인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1995. 7. 하순경의 침수로 인하여 원고 정◎은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직접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원고 정◎은에게 이 사건 디동 건물부분을 임대하였는바, 그 임대차 초기부터 누수현상과 침수로 말미암아 위 원고로부터 방수시설 등에 관한 개, 보수공사를 수차 요구받고서, 자신이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었으므로 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유치원과 학원을 경영하는 위 원고로서는 위 누수현상과 침수로 말미암아 위 어린이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비만 오면 이를 걱정하여야 하고, 심지어 유치원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도 있으며, 나아가 대외적으로 자신들이 경영하는 위 유치원 등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에 대한 우려로 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입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정◎은에 대하여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수액에 관해서는 앞에서 본 위 원고가 이 사건 침수 피해에 이르게 된 경위, 위 원고가 위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위 원고가 위 침수 피해 후 종국적으로 유치원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 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 정◎은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면서 원고 정◎은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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