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건물명도(인도)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부동산명의신탁 주장이 인용된 사례

이두철변호사 2019. 10. 15. 21:02

원고는 대전 서구 XX동 소개 주택(이하 X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이고, 피고는 8년 가량 X부동산에서 거주한 자입니다. 원고는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X부동산을 명도(인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 피고는 8년전에 동업자와 함께 X부동산 및 Y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두 개 부동산의 소유권등기 명의를 원고 앞으로 해 두었다.

- 2년 전 원고는 피고의 동업자에게 Y 부동산의 소유권등기 명의를 이전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가 명의 이전을 요구하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강히 거절하며 오히려 자기 소유이므로 방을 빼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결국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지금까지 원고에게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 X부동산 취득세를 피고가 냈다.

- 그 동안 X부동산의 크고 작은 수리를 피고가 스스로 감당하였으며, 그 비용도 피고가 모두 지출하였다.

- 따라서 X부동산을 명의신탁된 것이고,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원고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권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밀린 차임도 지급해야 한다.

- 원고는 피고의 동업자와 친척관계에 있고, 그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 동업자가 원고가 빌려준 돈으로 X부동산과 Y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 원고가 계속 X부동산의 재산세를 내고 있었다.

- 등기권리증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도 이 점은 인정한다.

 

위와 같은 주장과 관련 증거들이 제출된 상태에서, 법원은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는 곧바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갈음하는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며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조정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500만 원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넘겨주는 것인바, X부동산의 현재가치를 고려한다면, 원고도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조정을 통하여 피고는 별도의 소송없이 X부동산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고(피고가 정식으로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원고를 상대로 원소유자 유한회사 A주택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나아가 유한회사 A주택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매우 복잡하여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심한 것은 그와 같은 복잡함을 일거에 극복하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원고는 그냥 주어야 할 부동산을 500만 원이라도 받고 넘기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로 만족스럽게 소송이 마무리 되었다고 보입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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