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루스(소송이야기)

[소송사례] 실질은 금전소비대차이지만 이자제한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약정금을 청구한 사례

이두철변호사 2020. 1. 27. 15:58

1. 사실관계

 

B(피고)는 급한 돈이 필요하여 A(원고)에게 7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A는 2018. 8. 3.부터 8. 6.사이 선이자로 500만 원을 뗀다면서 6천 5백만 원만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B는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과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B는 2018. 8. 3. A로부터 250,000,000원을 빌렸다. 이 돈을 2018. 12. 12.까지 변제하겠다.”

 

이후 B는 A에게 400만 원만 갚았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250,000,000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소송중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라고 강변하였습니다.

2. 1심 판결

 

B는 소송중 자신이 실제로 돈을 빌렸고, 250,000,000원을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였습니다.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1심은 B가 A에게 246,000,000원 변제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B의 항소

 

B는 비록 차용증을 쓰기는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246,000,000원을 전부 변제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대여금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자제한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A가 “약정금”이라는 표현으로 전액을 청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B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가.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질

 

소비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이며 요물계약은 아닙니다.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면, 대주는 차주로 하여금 금전 기타 대체물을 이용하게 할 의무를 지므로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차주는 반환시기가 도래하면 빌려 쓴 금전 기타 대체물과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2018. 8. 3.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차용증”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50,00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는 2018. 10. 2.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갑 제2호증의 1).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피고는 소외 X에게 돈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했고, 소외 X는 원고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선이자 500만 원을 떼고 6,500만 원을 피고에게 입금해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8. 9.경 갑 제2호증의 1과 같이 250,000,000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등기로 원고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게 12. 4.까지 변제하겠다는 뜻을 담은 문서를 작성했습니다(갑 제2호증의 2). 피고는 일자불상경에 2018. 8. 3.자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2018. 12. 12.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3, 4). 위 증거들에 의할 때, 2018. 8. 3.경 원고와 피고 사이 250,000,000원(또는 6,5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원고는 대주로서 피고에게 250,000,000원(또는 6,500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변제기(변제기는 10. 2.에서 12. 4.로, 다시 12. 12.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입니다)에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대여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의 실질적 성격이 금전소비대차라고 한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약정금 청구가 아닌 대여금 반환 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의 요건사실은 “①소비대차계약 체결 + ②금전 기타 대체물의 인도 + ③반환시기의 도래”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①25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③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②오직 6,500만 원의 금전만 피고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위 요건사실에 의할 때, 오직 6,500만 원의 대여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금액 중 6,100만 원만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이자제한법에 따른 일부 무효(불법의 합법화)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2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입니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제3항).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제4조 제1항).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제8조 제1항), 위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2항).

 

위와 같이, 이자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문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원을 징수함으로써 이자제한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위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약정금액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 역시 위 법조에 의한 이자로 간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자제한법 소정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가 원금에 포함되어 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이자제한법 제2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 실제로 대여한 금액은 6,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250,000,000원을 빌렸다고 차용증을 쓴 것이 만약 원금 6,500만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면, 250,000,000원 중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24%(최고이자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한 금액에 관한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을 통하여 6,500만 원 및 연 24%(최고이자율)로 계산된 돈을 초과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법원이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적으로 실현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93가합41568 / 2013다63721 / 2018가합10948 등의 판결도 위와 유사한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결 론

 

항소심 법원은 B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긍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항소 인용취지로 변론기일까지 발생한 24% 이자를 감안하여 쌍방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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