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최MK이 자신을 속이고 인삼 농사 투자비로 두 번에 걸쳐 총 9천만 원을 받아 갔는데 실제로는 인삼농사를 짓는 시늉만 하고 대부분의 돈을 편취했다고 하면서 주변 지인의 도움을 얻어 고소장을 작성한 후 최MK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밭에 실제 인삼을 경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작황이 좋지 못했던 것이다’, ‘투자금의 일부를 인삼재배지 임차비용, 인삼재배지 밭갈이와 거름 넣는 작업 비용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인삼을 재배할 생각이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통지서를 가지고 저를 찾아 왔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고장을 작성하고 이를 광주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광주고등검찰청은 정읍지청에 재기수사를 명하였습니다. 결국 최MK은 재판을 받고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항고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 고 장
고소인(항 고 인) 김SD
인천시 미추홀구 ---
고소대리인 변호사 이두철
대전 서구 둔산중로 40, 212호
전화: 042-485-3657, 팩스: 070-4275-5527
피의자(피항고인) 최MK
전라북도 정읍시 ---
위 피의자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5 형제1405호 사건에 대하여 원처분 검사는 2015. 6.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는바,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항고인은 위 처분결과의 통지서를 2015. 7. 6.경 송달받았습니다).
항 고 취 지
이 사건에 관하여 재기수사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고소사실 및 불기소이유 요지
가. 고소사실 요지
피고소인은 2008. 10. 8.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40,000,000원을 투자하면 4년 후 1억원을 주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2009. 4. 24.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50,000,000원을 투자하면 4년 후 1억5천만원을 주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나. 불기소이유 요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원처분 검사는 1차 투자금에 관하여, ‘1차 투자한 밭에 실제 인삼을 경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작황이 좋지 못했던 것이므로, 피고소인이 1차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차 투자금에 관하여, ‘2차 투자금의 일부를 인삼재배지 임차비용, 인삼재배지 밭갈이와 거름 넣는 작업 비용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인삼을 재배할 생각이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고소인이 원처분 검사의 수사결과와 원처분 이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기초로 다시 검토해 본 결과, 피고소인에게 사기죄 외에도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차 투자금에 관하여(사기죄, 업무상배임죄),
피고소인이 원금 및 이자 연 10%를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기망한 사실, 1차 인삼재배지에 선투자자가 존재하였던 사실, 1차 인삼재배지에 인삼을 심은 시기는 고소인과 투자계약을 하기 전인 2007년이라는 사실, 인삼을 이미 폐포하였음에도 마치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속인 사실, 2차 투자금으로 임차한 토지를 1차 투자계약의 중간수익금으로 얻은 곳이라고 속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많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40,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사기죄).
한편 1차 투자계약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고소인 입회하에 인삼을 수확하거나 판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고소인과 인삼재배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인삼에 관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1차 인삼재배지에서 수확한 2년생 인삼을 고소인 몰래 시장에 내다 팔고 그 수익금을 전부 제3자인 문HJ에게 교부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점에 대하여 피고소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업무상배임죄).
2차 투자금에 관하여(업무상횡령죄),
피고소인은 2차 투자금의 일부를 1차 인삼재배지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위탁 취지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파산면책까지 받을 정도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인도네시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추진하였는데, 그 자금의 출처가 2차 투자금이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소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인삼재배투자계약의 내용
가. 1차 인삼재배투자계약(첨부2. 투자계약서 참조)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08. 10. 8. 인삼재배투자계약(이하 2008. 10. 8.자 투자계약을 ‘1차 투자계약’이라 합니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자금을 모두 제공하고, 피고소인은 그 돈을 이용하여 인삼을 경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 투자금액 : 40,000,000원
2) 인삼재배지(이하 ‘1차 인삼재배지’라 합니다)
- 전북 고창군 --면 --리 62, 답, 2407㎡
- 동 소 44, 답, 6539㎡
3) 실재배면적 : 2,500평(8,264㎡)
4) 투자기간 : 2008. 10. 8. ~ 2012. 12. 31. (약4년)
※ 계약당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계약일(2008. 10. 8.) 이후에야 1차 인삼재배지에 인삼을 심을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군대동기 문HJ가 먼저 1차 인삼재배지에 투자하였다거나 1차 인삼재배지에 이미 인삼이 심어져 있었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5) 수익배분 : 고소인에게 원금을 포함하여 1억원을 지급
6) 기타 특약사항
-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원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연 10%의 이자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보장한다.
- 피고소인은 반드시 고소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인삼을 수확하거나 판매하여야 하며, 상호간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
- 인삼포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피고소인은 2010. 12.에 중간수익금 10,000,000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한다.
나. 2차 인삼재배투자계약(첨부3. 투자계약서 참조)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09. 4. 24. 인삼재배투자계약(이하 2009. 4. 24.자 투자계약을 ‘2차 투자계약’이라 합니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역시 고소인이 자금을 모두 제공하고, 피고소인은 그 돈을 이용하여 인삼을 경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 투자금액 : 50,000,000원
2) 인삼재배지(이하 ‘2차 인삼재배지’라 합니다)
- 전북 고창군 --면 --리 444, 전, 1471㎡
- 동 소 445, 전, 4186㎡
3) 실재배면적 : 1,000평(3,305㎡)
4) 투자기간 : 2009. ~ 2013. (4년) ※ 작황에 따라 1년은 연기할 수 있다.
5) 수익배분 : 고소인에게 원금을 포함하여 1억5천만원을 지급
6) 기타 특약사항
-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연 10%의 이자를 어떠한 좋지 않은 상황이 되더라도 무조건 책임진다.
-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추가자금지원을 요구할 수 없고, 위 투자금액 한도 내에서 위 1,000평과 당해연도 가을에 추가 임차할 2,000평의 경작시 소요되는 자재비나 경비에 사용한다.
4. 사기죄 고소이유(1차 투자계약 관련)
가. 피고소인은 1차 투자계약시 원금 및 연 10%의 이자를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고소인은 지금까지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나. 1차 인삼재배지에 선투자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1차 인삼재배지에 인삼을 심은 시기도 속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1차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군대동기인 문HJ로부터 39,000,000원을 투자받은 상태였습니다(불기소이유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1차 투자계약 당시 고소인에게 문HJ로부터 먼저 39,000,000원을 투자받은 사실을 숨겼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및 박MJ와의 대질조사에서 2008. 11.에 인삼을 심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불기소이유 참조). 한편 피고소인은 2007. 2. 25. 1차 투자계약 인삼재배지인 전북 고창군 --면 --리 62 및 44 토지를 임차하였습니다(첨부4. 임대차계약서 참조). 피고소인이 2008. 11.에 1차 인삼재배지에 인삼을 심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소인이 2007. 2. 25. 1차 인삼재배지를 임차한 후 1년 9개월이나 지난 2008. 11.에 인삼을 심은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최근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피고소인은 2007년에 이미 1차 인삼재배지에 인삼을 심었습니다.
위와 같이 1차 인삼재배지에 선투자자 문HJ가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소인이 2007년에 이미 1차 인삼재배지에 인삼을 심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은 문HJ와의 투자계약에 의해 먼저 1차 인삼재배지에서 인삼을 경작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지자 고소인을 끌어들여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된 “피의자는 1차 투자한 밭에 군대동기 문HJ로부터 먼저 3,900만원을 수령하였지만 조금씩 나눠서 투자한 관계로 이 밭에 고소인을(의) 자금을 투자시킨 것이고”라는 문장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1차 인삼재배지에 아무것도 심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유일한 투자자인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40,000,000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다. 인삼을 이미 폐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및 박MJ와의 대질조사에서 1차 인삼재배지는 물이 차는 밭이고 태풍이 2번 와서 폐포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인삼을 심은 지 2년이 지나 밭에서 물이 나오고 풀도 많이 나와서 폐포하려다가 일부를 캐서 금산시장에 팔았다고 하였습니다(이상 불기소이유 참조). 그렇다면 1차 인삼재배지에 심어진 인삼은 늦어도 2012년까지는 폐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인은 2012. 12.경 1차 투자계약이 종료될 즈음 피고소인에게 계약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2년 기다려 5,6년근으로 팔면 수익이 5천만원 더 추가로 발생하므로’ 2년 더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인삼밭에 가보자고 하니 피고소인은 여자가 오면 부정탄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에게 밭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말을 믿고 2년 후 1억5천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첨부5. 2012. 12. 21.자 인삼투자 조정내용 참조).
이처럼 피고소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인삼이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속이고 고소인의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라. 중간수익금 미지급
피고소인은 1차 투자계약서에 ‘2010. 12.에 중간수익금 10,000,000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위 중간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이 제시한 이유는 ‘중간수익금을 인삼재배하기 좋은 예정지를 추가로 얻느라고 사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첨부5. 2012. 12. 21.자 인삼투자 조정내용 참조).
그러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1차 인삼재배지는 물이 차는 밭이고 태풍이 2번 와서 폐포되었고, 피고소인은 1차 투자계약 인삼재배지에서 인삼을 심은 지 2년(인삼을 심은 시기로부터 계산하면 2009년 또는 2010년)만에 고소인 몰래 문HJ와 함께 캐서 금산시장에 팔고 그 수익금은 문HJ에게 모두 교부하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하였다면, 실제로 피고소인은 인삼재배가 실패하여 고소인에게 중간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소인이 1차 투자계약의 중간수익금으로 추가로 얻었다는 예정지는 ‘전북 고창군 --면 --리 32’ 소재 밭입니다. 이 곳은 실제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2009. 4. 24. 2차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돈 50,000,000원을 사용하여 임차한 땅입니다(첨부5. 2012. 12. 21.자 인삼투자 조정내용, 불기소이유 참조).
이처럼 피고소인은 1차 투자계약과 2차 투자계약을 교묘하게 섞어 고소인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까지도 속이고 있습니다.
마. 소 결
원금 및 이자 연 10%를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기망한 사실, 1차 인삼재배지에 선투자자가 존재하였던 사실, 1차 인삼재배지에 인삼을 심은 시기는 2007년이라는 사실, 인삼을 이미 폐포하였음에도 마치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속인 사실, 2차 투자계약으로 받은 돈으로 얻은 예정지를 1차 투자계약의 중간수익금으로 얻은 곳이라고 속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많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40,000,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업무상배임죄 고소이유(1차 투자계약 관련)
피고소인은 1차 투자계약서에 ‘피고소인은 반드시 고소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인삼을 수확하거나 판매하여야 하고, 상호간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하며, 인삼포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1차 인삼재배지에서 심은 지 2년만에 고소인 몰래 문HJ와 함께 인삼을 캐서 금산시장에 팔고 그 수익금은 문HJ에게 모두 교부하였습니다(불기소이유 참조).
이처럼 피고소인은 고소인 입회하에 인삼을 수확하거나 판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고소인과 인삼재배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인삼에 관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1차 인삼재배지에서 수확한 2년생 인삼을 고소인 몰래 시장에 내다 팔고 그 수익금을 제3자인 문HJ에게 전부 교부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하여 피고소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사료됩니다.
6. 업무상횡령죄 고소이유(2차 투자계약 관련)
가. 피고소인은 2차 투자계약 후 인삼재배지에 약6년 동안 인삼을 심지 아니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2009. 4. 24. 고소인과 2차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50,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이 사건 고소가 있은 후 2015. 3.경에 이르러서야 부랴부랴 2차 인삼재배지에 인삼을 심었습니다.
나. 2차 투자금의 사용처 및 금액
피고소인은 2차 투자금 5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습니다(불기소이유 참조).
① 2차 인삼재배지를 연 130만원에 임차
② 2차 인삼재배지의 밭을 갈고 거름을 넣는 작업 실시
③ 전라북도 고창군 --면 --리 32, 전, 4,010㎡을 임차하고 밭갈이
④ 1차 인삼재배지 인건비와 지지목 설치 비용에 일부 충당
피고소인이 2차 인삼재배지 총 5,657㎡를 연 13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고창군 --면 --리 32는 면적이 4,010㎡이므로 이것에 대한 임차료도 얼추 연 130만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6년간 토지 소유자들에게 임차료를 성실히 지급하였다고 볼 때, 그 돈은 15,600,000원입니다. {*2차 인삼재배지 토지소유자는 피고소인으로부터 차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백보 양보하여, 피고소인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차임을 성실히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계산할 때, 그 금액이 15,600,000원입니다. 실제로는 이 금액의 반절에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고소인은 인삼재배지에 밭갈이와 호밀을 심어 거름 넣는 사전작업을 하였는데, 그 비용이 1,000,000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계를 이용한 밭갈이의 경우 고창지역은 평당 100원입니다. 피고소인이 2차 투자금으로 인삼을 재배하려고 밭갈이를 한 면적은 2,100평입니다(--리 444, 445번지 : 1000평, --리 32번지 : 1100평). 인삼 밭에 호밀을 심고 뒤엎는 과정에서 3회 정도 밭갈이를 한다고 할 때, 총 소요된 비용은 630,000원(2,100평 × 100원/평 × 3회)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호밀 씨앗 값과 호밀을 키우는 비용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습니다.}
피고소인은 단지 투자금이 집행되었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얼마나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거칠게 계산해 보더라도 피고소인이 2차 투자계약의 내용대로 집행한 금액은 16,600,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를 알 수 없습니다.
한편, ④는 아래(라.항)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용도와 목적이 정해진 금전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 피고소인의 파산면책
피고소인은 2008년 파산신청을 하여 2009년 면책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2차 투자계약 당시 소유하는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불기소이유 참조).
라. 2차 투자금 일부를 1차 인삼재배지에 사용한 점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4도2076 판결)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2차 인삼재배지와 추가로 임차할 토지에서 인삼재배에 사용하라고 50,000,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이 돈의 일부를 1차 인삼재배지의 인건비와 지지목 설치 비용에 일부 사용하였습니다(지지목은 인삼재배 초기에 설치되므로, 1차 인삼재배지에서의 지지목 설치 작업은 2007년이나 2008년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금전으로 사용금액을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2차 투자금을 1차 인삼재배지에 사용한 것은 투자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에게 이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피고소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직후인 2015. 7. 10.경 고소인에게 15,000,000원을 2015. 7. 26.까지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역시 피고소인은 약속을 또 어겼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투자자가 나와야 그 돈으로 고소인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아직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여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고소인의 의도는 다른 투자자의 돈을 빼돌려 고소인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투자한 돈도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마. 피고소인이 2014. 11. 29.경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사실
고소인이 2014. 5.경 피고소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소인는 2014. 5. 6. 고소인에게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2014. 11. 30.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써주었습니다(첨부6. 2014. 5. 6.자 각서 참조).
고소인은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다가 2014. 11. 30. 피고소인의 거주지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전날 이미 국제결혼을 위해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동남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위하여는 중개비용, 항공료, 결혼식비용, 지참금, 한국어 학원 비용 등을 합쳐 통상 20,000,000원 정도 소요됩니다(첨부7. 동남아 국제결혼 회원계약서 참조). 피고소인이 이 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투자금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곧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바. 소 결
피고소인이 2차 투자금의 일부를 계약내용에 부합한 인삼재배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금액의 정도가 파악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2차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투자의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고소인이 2차 투자금의 일부를 1차 인삼재배지에 사용한 것은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위탁 취지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파산면책까지 받을 정도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인도네시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추진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피고소인은 2차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국제결혼비용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결 어
인삼농사에 전혀 문외한인 고소인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피고소인의 감언이설에 속아 90,000,000원을 투자하고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요구할 때마다 돈을 주겠다고 순순히 약속하며 각서까지 써주고는 그 순간만 지나면 언제 약속하였냐는 듯이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지금까지 피고소인은 그와 같은 ‘약속하고 무시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여 왔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신의 없는 언행으로 인해 매우 억울합니다. 고소인이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부디 항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또는 재기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자 료
1. 불기소결정서 1통
2. 2008. 10. 8.자 인삼재배투자계약서(1차 투자계약) 1통
3. 2009. 4. 24.자 인삼재배투자계약서(2차 투자계약) 1통
4. 2007. 2. 25.자 임대차계약서(1차 인삼재배지) 1통
5. 2012. 12. 21.자 인삼투자 조정내용 1통
6. 2014. 5. 6자 각서 1통
7. 동남아 국제결혼 회원계약서 1통
2015. 7. .
고소인(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이 두 철
광주고등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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